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자녀돌봄휴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유급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가족 구성원의 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쉬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의 가족과 직장 생활을 조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녀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가로 바뀌면서 개념도 더 커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가족돌봄휴가근로자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
202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