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갱신청구권실거주1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계약갱신청구권 실거주, 임대인 실거주 확인, 갱신권 거절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임대인은 자신이 실거주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 권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계약갱신청구권 거부와 관련하여 임대인의 실거주 입증이나 임대인 실거주 확인 등의 주제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은 무엇인지,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의 거부와 계약갱신청구권의 임대인 실거주 입증, 그리고 임대인 실거주 확인까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과는 별개로 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 2024.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