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휴직 종류 (1) 직권휴직, 질병휴직, 질병휴직 급여, 질병휴직 호봉, 정근수당, 연말정산, 병역휴직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휴직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휴직이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일정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정이 생겨 직무를 일정기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의 휴직 종류는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이 있으며, 내용이 많아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권휴직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질병휴직과 그 기간, 연가 사용과 관련된 내용, 질병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와 호봉, 정근수당이나 명절휴가비 등의 수당, 해외여행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그 외의 직권휴직인 병역휴직과 생사불명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직권휴직 뜻 직권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른 휴직으로,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휴직들이 해당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2024.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