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무순위 줍줍, 청약홈, 주택청약, 무순위, 무순위 종류, 공가세대
무순위 줍줍은 주로 신축 주택의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로 규제지역에서 진행되며,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유주택자나 재당첨 제한자는 청약할 수 있지만, 동일주택 기당첨자나 부적격당첨자는 불가능합니다. 공급질서 교란자도 청약할 수 없습니다. 공가세대는 이미 거주한 주택이 일반분양으로 전환된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진행되며,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순위 줍줍 종류와 무순위 줍줍 정리, 그리고 공가세대에 대해서 비교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무순위 줍줍 종류 무순위, 임의공급, 계약취소 주택에 대해 '주택관리시스템(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
202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