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자금조달계획서, 입주계획서
부동산거래신고 제도란 부동산의 계약을 하고 난 뒤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의 개념,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의 내용,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부동산거래신고 시 필요한 부동산거래신고필증과 자금조달계획서, 입주계획서에 대해서도 다루며 부동산 거래 해제 시 신고까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1. 부동산거래신고 개념 부동산거래신고란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매매 계약, 부동산의 공급 계약 등을 체결하고 나서 거래 신고사항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 예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
2024.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