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계약갱신청구권1 계약갱신요구권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중도해지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차 만료 기간 즈음하여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합의갱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의 개념과 계약갱신요구권의 거절, 그리고 중도해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로서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 2023.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