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가족 구성원의 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쉬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의 가족과 직장 생활을 조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녀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가로 바뀌면서 개념도 더 커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
근로자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휴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연장된 가족돌봄휴가 포함)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사용 기간
연간 최장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약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사용 조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심각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가족이 해당 감염병의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다니는 학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휴업·휴원명령 또는 휴교처분이 내려져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으며 자녀가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그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3) 사용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부모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예: 부모)이 있거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손자녀의 직계존속(예: 부모)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해당 직계비속(부모)이 있는 경우 휴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합니다.
4) 사용 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릅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날짜는 2024년 6월 15일이며,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정보는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50년 3월 2일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은 2024년 6월 1일이고, 신청인 정보는 성명 김철수, 부서 인사부, 직위 대리입니다. 위와 같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합니다. 2024년 6월 1일, 신청인 김철수 (서명)" 이와 같이 작성된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가족돌봄휴가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가족돌봄휴직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것을 가족돌봄휴직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때, 해당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함을 명시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수락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사용 기간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돌봄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면 그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2) 사용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첫째, 돌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입니다. 둘째,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넷째,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단,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섯째,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주는 위의 사유로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첫째,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셋째,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사용 방법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돌봄 휴직종료예정일,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에 따른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은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래의 돌봄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이혼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가 곤란한 경우로 돌봄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원래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의 복지와 안녕을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휴가나 휴직을 얻을 수 있다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가족 의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직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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