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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긴급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지원사업

by 비타민B먹어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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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 수당은 맞벌이 부부 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 안팎의 수당을 지급하는 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긴급 돌봄 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등으로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부모 돌봄 수당은 무엇인지, 그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긴급 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1. 조부모 돌봄수당

지자체들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부모 돌봄 수당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그 노동 가치를 인정하여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황혼 육아’가 일반화된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아이를 기관 대신 조부모에게 맡기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아이를 맡기는 경우 83.6%가 조부모에게 맡깁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면,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더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어, 경제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제도는 아니며, 호주의 경우 조부모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주당 최대 50시간의 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영국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부모에게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기도 하고, 독일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최대 10일간 유급 휴가를 제공합니다.

1)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는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전국 최초로 이웃 주민까지 돌봄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한 사례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둔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며,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돌봄 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주민으로 나뉘며,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당 월 45만 원, 3명당 월 60만 원이며, 아동 4명 이상일 경우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돌봄을 수행하도록 제한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부모 등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는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며,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이 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양육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정책은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다양한 돌봄 지원 체계를 통해 보다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 돌봄’을 대폭 확대·강화해 맞벌이 및 출산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총 100억 원을 투입해 연간 1만 명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개월~36개월) 양육 가정 중 맞벌이 등 양육 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입니다. 이들 가정에 월 30만 원의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5월 돌봄 시작·종료 시간을 QR코드로 확인하는 돌봄 활동 전용 앱을 개발하고, 조력자의 돌봄 시간 제한(최대 10시간)을 해제해 실질적인 돌봄 시간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률이 저조(3.9%)한 점을 감안하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이용권 최소 이용 시간을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완화합니다. 서울시는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 및 지원 기간 확대(2436개월→2448개월) 등에 관한 의견을 반영해, 사업 확대를 위해 하반기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형 틈새 3종 아이돌봄 서비스(등하원·병원동행·영아전담)는 올해 전 자치구로 확대, 전면 운영에 들어갑니다. ‘등하원 돌봄’은 아이돌보미가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등 등원(오전 710시) 시간 전후에 식사나 준비물을 챙겨주고, 하원(오후 48시) 시간 전후 양육자가 귀가할 때까지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병원동행 돌봄’은 복통·단순감기와 같은 질병으로 갑자기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돌봐주는 서비스로 올해 25개 구로 확대합니다. 시는 아이돌보미에게 활동한 시간만큼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 처우 개선을 지원합니다. 둘째 이상 출생아 비중이 낮은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해 올해부터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둘째 이상의 자녀 출생으로 인한 양육 공백 심화, 산후조리 등 특정 기간 돌봄 수요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소득 기준 없이(소득 수준 따라 90~100% 차등 지원)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번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입니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 중 본인 부담금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는 90%를 지원받아 실제 본인 부담금은 시간당 0원~1163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지원 기간은 출산 후 90일 범위 내이며 1가구당 100만 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3. 긴급 돌봄 지원사업

1) 긴급돌봄 서비스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기존의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이 이루어져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 돌봄자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데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 사업 대상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단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급여 단가에 준해 시간당 2만 4000원, 3시간은 5만 40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이 면제되며,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 부담 구간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에서 추진됩니다. 2024년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며,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3) 이용 방법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 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합니다.

3. 마치며

조부모 돌봄 수당과 긴급 돌봄 지원사업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한 돌봄 환경 제공,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노인 복지와 사회 참여 촉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적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돌봄이 필요한 가정과 개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전반적인 사회 복지 수준을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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