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포함한 자녀의 유지비용을 말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경비를 포함합니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결별한 경우, 이를 통해 자녀의 양육비를 결정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육비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최신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이용할 수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양육비 기준
양육비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의식주, 교육, 의료비, 생활비 등을 포함합니다. 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하는 경우 부모는 양육비에 관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가정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이전과 비슷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여 자녀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2)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합니다. 부모의 현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2.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으로,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를 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4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21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따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으로,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부모합산소득이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양육비 산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1)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2)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3)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4) 고액의 치료비
5)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했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6)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3.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기관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당사자 간 협의 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3)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5)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6)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7)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8) 자녀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9)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해 필요한 업무
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해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종료 후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합니다. 긴급지원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위 긴급지원의 기준을 갖춘 양육비 채권자에 대해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지원의 대상을 결정합니다. 다만, 양육비 채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긴급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관리원의 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한 성장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양육비의 이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72.1%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정기적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는 15.0%로 그 뒤를 이었고, 과거에는 받았지만 최근에는 받지 못한 경우는 8.6%입니다. 최근까지 부정기적인 지급을 받은 경우는 3.3%, 일시적인 지급을 받은 경우는 1.0%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양육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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