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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모성보호시간,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교사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확대, 육아시간 조퇴

by 비타민B먹어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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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과 모성보호제도는 가족의 안정을 유지하고,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여 사회적 안정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모성보호시간과 공무원 육아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위한 제도인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기타 지원책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1.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일하는 동안 1일 최대 2시간 동안 범위 내에서 쉬거나 병원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관장은 학교의 인력 상황과 민원 업무 등을 고려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에는 최소 4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연차 휴가로 처리됩니다. 또한,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특별 휴가인 육아 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려면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승인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 서류(진단서, 임신 확인서, 산모 수첩 등)로 확인됩니다. 또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동안 시간 외 근무를 명령할 수 없습니다.

2. 공무원 육아시간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은 인력 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됩니다. 기관장은 학교의 인력 운영 상황과 민원 업무 등을 고려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육아시간 사용 시에는 최소 4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연차 휴가로 처리됩니다.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자녀 1인당 24개월 동안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에 남아 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녀당 사용할 수 있지만, 동일한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모성보호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무 시간 중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육아시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동안 시간 외 근무를 명령할 수 없습니다. 육아시간을 사용한 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1개월이 30일 미만이어도 연속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한 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경우, 개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육아시간을 사용하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의 경우, 시행일 기준으로 이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육아시간 사용 중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for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근로자라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일 근로시간이 이미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어서는 안 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이 기재된 문서(전자 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 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여성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변경을 신청한 여성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한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쉬운 근로로 전환해주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기타

1) 해고 금지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 돌봄 휴가,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이는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단,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사업주가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업무 복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해당 근로자를 그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사업주가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마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해당 근로자를 그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육아 지원

또한,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5. 마치며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제도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확보하여 가정 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가정 내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육아시간과 모성보호제도는 출산 후 복귀하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이나 모성휴가 후에도 근로자가 직장으로 돌아와 경력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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