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상식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신고, 직장내괴롭힘 판단기준, 갑질신고, 직장갑질119

by 비타민B먹어 2024. 7. 5.
반응형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은 모두 직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행위를 말하지만, 두 용어는 약간 다른 맥락과 의미를 갖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 또는 상사에 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갑질은 주로 상사가 하급자에게 권력을 남용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갑질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거나, 개인적 용무를 시키는 등 권력을 남용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갑질은 주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며, 그 권력 차이를 이용해 하급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요약하면, 직장 내 괴롭힘은 상하 관계와 무관하게 동료 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폭넓은 부당 행위를 포함하며, 갑질은 주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직장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조직 내에서 해결이 필요한 부당한 행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갑질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갑질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갑질
직장내 괴롭힘, 갑질

1. 직장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고용된 지위 또는 업무와 관련된 상사나 동료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로는 지속적인 모욕, 부당한 업무 지시, 따돌림, 과도한 감시, 폭언, 신체적 폭력 등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은 피해자의 존엄성을 해치고 업무 수행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회사 내 지정된 신고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주는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1) 직장내 괴롭힘 종류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지속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괴롭힘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언어적 괴롭힘: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발언, 소리 지르기, 비난, 사적인 질문 등.

2. 신체적 괴롭힘: 폭력, 신체적 접촉, 위협적인 제스처 등.

3. 심리적 괴롭힘: 고립시키기, 소문 퍼뜨리기, 업무와 관련된 부당한 대우나 압박, 부당한 비판 등.

4. 성적 괴롭힘: 성적인 농담, 성희롱,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2)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직급이나 업무상의 지위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괴롭힘이 단순히 업무 지시의 일환이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행위여야 합니다. 이는 부당한 업무 지시, 모욕적 언사, 따돌림 등을 포함합니다.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피해자가 괴롭힘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어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단순한 불만이나 갈등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식별하고, 예방 및 대응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2. 직장내 괴롭힘 신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방법은 몇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회사 내부의 절차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인사부서나 전담 부서를 통해 신고를 접수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괴롭힘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준비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사부서나 전담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내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괴롭힘이 심각한 경우에는 외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사실과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에 시정 조치를 명령합니다. 신고자는 신변 보호와 비밀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신고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회사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통해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상담을 통해 변호사와 상담 후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내부 절차, 고용노동부 신고, 노동조합 상담, 법률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갑질

갑질이란 권력이나 지위 등을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갑질은 주로 상사나 고위 직책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직장 내 갑질의 대표적인 예로는 과도한 업무를 강요하거나, 불필요하게 야근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사적인 일에 동원하는 것도 갑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주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권력 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부하 직원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갑질은 단순한 업무 지시를 넘어서, 모욕적이거나 비인격적인 언행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 부하 직원을 꾸짖거나,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직장 내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심각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갑질은 권력관계를 악용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직장 내 건강한 조직 문화를 해치고,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갑질 신고

갑질을 신고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으며, 이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먼저, 직장 내에서 갑질을 당했을 경우, 회사 내의 인사나 감사 부서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내에는 통상적으로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처리하기 위한 전담 부서나 신고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구체적인 갑질 행위와 상황을 문서로 작성하여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 고용노동청에서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실태 조사를 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나 직장 내의 노동 관련 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갑질신고119에서는 온라인 신고 및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피해자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갑질 신고 후에는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법적 조치가 취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신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질을 당한 경우, 회사 내 전담 부서나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등을 통해 신고하고,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5. 마치며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 내 갑질은 법적으로도 문제시되며, 피해자는 이를 신고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어, 갑질 행위를 한 가해자와 이를 방관한 회사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회사 내 인사 부서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많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