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피해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및 모욕, 공갈, 강요 및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과 같은 행위들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학생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학교폭력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학교폭력 신고방법과 학교폭력 처분,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신체적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그리고 사이버 폭력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의 한 형태로, 피해 학생이 심리적 고통을 겪게 만듭니다. 사이버 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따돌림이나 그 밖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며, 피해 학생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하며,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직접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되어 있으며,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에 관여한 학생들을 포괄합니다. 가해학생은 신체적, 심리적, 재산적 피해를 유발하는 다양한 폭력 행위를 주도하거나 동조한 학생으로, 이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은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겪게 됩니다. 학교는 이러한 가해학생들을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2.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유형은 7가지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폭력은 손, 발로 때리거나, 꼬집기, 밀치기 등 신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언어폭력은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이 포함됩니다. 금품갈취는 돈이나 물품을 돌려줄 생각 없이 요구하거나 빌려서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로, 공갈, 물품 망가뜨리기 등이 해당됩니다. 강요는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하는 행위로, 심부름 강요, 과제 대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따돌림은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피하거나, 놀림, 면박, 비웃기 등을 통해 고립시키는 행위입니다. 성폭력은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로, 성적 굴욕감을 주는 말과 행동도 포함됩니다.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로,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영상 유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은 학생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3. 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는 전화로 국번없이 117을 눌러 24시간 신고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 시 경찰이 출동하여 긴급구조를 실시합니다. Wee프로젝트는 학교 및 교육청에서 학생 상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Wee클래스(학교 단위), Wee센터(교육지원청 단위), Wee스쿨(시·도교육청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ONE-STOP 지원센터이며,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해 위기나 학교폭력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푸른 나무재단(1588-9128)은 학교폭력 관련 전화 및 사이버 상담을 제공하며, 피해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지원을 실시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SOS지원단에서는 화해 및 분쟁조정지원, 사안처리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청소년꿈키움센터(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운영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은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4. 학교폭력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게 다양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학내 외 전문가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입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퇴학처분에서 제외됩니다.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 경우에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가해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심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측에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보합니다. 만약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가해학생별로 따로 조치결정을 기재하여 통보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여러 학교가 관련되어 심의가 어려운 경우, 감염병 전염 및 확산 등으로 관련 학생의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치결정을 유보하고 추가 조사를 한 후 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치결정 유보 사실과 유보된 사유를 피해자와 가해자 측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 외 전문가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때에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전학 전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재교육 및 선도를 목적으로 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5.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가해자가 학교폭력을 저지른 경우, 그에 따른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여러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졸업할 때까지 유지되며, 졸업 전에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며, 학교에서의 봉사 및 사회봉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졸업일로부터 일정 기간(예를 들어 2년 후) 동안 유지되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즉시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학내외 전문가나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특별 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도 가능하며, 이들은 졸업일로부터 더 오랜 기간(예를 들어 4년 후) 동안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퇴학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이 모든 조치들은 가해자의 행동 개선과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 마치며
학교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적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폭력은 이러한 학교의 교육적 목적을 방해하고,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부정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학교폭력 사건은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회적 자원이 소모되며,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많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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