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계산방법,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농지개량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부담금의 정식 명칭이며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식물 재배 등의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내는 금액을 말합니다. 농지전용을 하고자 농지전용신고나 농지전용허가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전용과 농지개량의 개념을 비교해 보고 농지전용행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농지전용 1) 농지전용과 농지개량 농지전용이란 다른 말로 농지의 전용이라고도 하며,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전, 답, 과수원 등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전용으로 보지 않..
2024.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