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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계산방법,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농지개량

by 비타민B먹어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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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부담금의 정식 명칭이며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식물 재배 등의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내는 금액을 말합니다. 농지전용을 하고자 농지전용신고나 농지전용허가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전용과 농지개량의 개념을 비교해 보고 농지전용행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1. 농지전용 

1) 농지전용과 농지개량

농지전용이란 다른 말로 농지의 전용이라고도 하며,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전, 답, 과수원 등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농지전용과 헷갈리는 개념으로는 농지개량이 있습니다. 농지전용과는 다르며, 농지개량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인근 농지의 관개나 배수, 통풍,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그런 측면에서 농지전용이 아니라 농지개량에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해 농지에서 객토, 성토,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들도 농지개량입니다. 

2) 농지전용행위

농지전용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육묘장, 수경재배시설 등 작물재배시설을 만들기 위해 조립식 패널이나 콘크리트 건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농지전용행위에 해당됩니다. 비슷하지만 육묘장, 수경재배시설 등의 작물재배시설을 위해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은 농지전용행위가 아니라 농지 이용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농작물의 경작지, 재배지에 설치하는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그 부속시설과 농지에 부속한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간이퇴비장, 간이액비저장조를 설치하는 것들은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농지의 이용행위로 허용한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부속시설이 아니라 벼 육묘 등을 위해 농지를 포장하는 녹화장을 단독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농지전용행위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 용도폐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농지전용행위에 해당됩니다. 

2. 농지전용 방법

농지전용의 방법에는 4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모든 농지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농지전용협의란 개발 용도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농지전용을 협의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인, 허가 시 관련된 여러 가지 인허가를 동시에 처리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농지전용협의를 통해 인허가 승인 등을 받게 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농지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승인 등을 받았으나 농지전용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별도로 농지전용 허가와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농지전용협의를 한다고 해서 바로 농지전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 이후에도 농지보전부담금 등 협의조건을 이행해야 농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협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농지전용 방법으로는 농지전용신고가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이나 어업인 주택 등에 해당하는 시설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들은 농지전용신고를 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들이 해당됩니다. 네 번째로는 타용도 일시사용신고가 있습니다. 썰매장이나 지역축제장으로 일시적으로 농지를 사용하려고 할 때 해당됩니다. 만약 농지전용과 관련한 행정청의 처분으로 농지전용 불허가, 원상회복명령이 떨어진 경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 미리 이행강제금이 징수될 것을 알리지 않은 경우 등이 발생한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 농지보전부담금

1)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 보전, 관리, 조성을 위한 부담금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정식 명칭이나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한국농어촌 공사에 내게 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대상으로는 첫번째,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 모두가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농지전용협의를 통해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들 모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수리를 하려고 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2)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매겨지게 되며,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다음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냅니다. 단,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날, 두 번째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 안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나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부과기준입니다. 개발행위허가나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제한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날, 개발행위허가 또는 실시계획인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 건축신고를 한 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허가, 사업승인, 실시계획승인 등을 신청, 신고한 날,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을 신청한 날입니다. 세 번째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실시계획승인, 조성계획승인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한 날입니다. 네 번째로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는 신고를 접수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을 5만 원으로 합니다.

4. 마치며

농지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식물을 재배하는 용도로만 무조건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가지 절차를 거치면, 농지를 보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공부해야 하며, 그리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농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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