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근로계약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알바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알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청소년 알바를 할 수 있는 나이도 정해져 있고, 근로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 알바 가능 나이, 청소년 알바 시간, 법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과 미작성 시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청소년 알바 가능 나이
청소년도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청소년 알바라고도 많이 부르지만, 정확한 용어는 근로청소년, 또는 연소자입니다. 청소년은 법령에 따라 약간씩 해당 연령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민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미성년자라고 부릅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청소년이라 부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연소자라고 부르고, 직업안정법에서는 21조의 3 제2항에서는 18세 미만의 구직자, 21조 3 제3항에서는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말합니다. 근로가 가능한 최저 연령은 15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15세 미만인 청소년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할 수 없습니다. 단,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이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일할 수 있으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 13세 미만이어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 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용자(사장)의 경우,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했다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청소년 알바 시간, 법정근로시간
청소년 알바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첫번째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알바를 쓰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장과 청소년이 합의를 한 경우, 하루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은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두 번째는 18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이 인가한 경우 오후 10시~오전 6시의 시간에도 근로가 가능하며,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 일을 하게 하려면 사장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야간 또는 휴일 근로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로는 19세 미만인 사람의 야간, 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와 청소년의 동의 또는 청구서,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알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업종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의 일을 하는 경우 청소년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업종으로는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사업 등 농림산업과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 포획, 양식사업 같은 축산이나 양잠, 수산산업입니다. 또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받은 경우입니다.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관리, 감독업무이거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의 경우에도 법정근로시간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
1) 근로계약서 작성, 벌금
근로계약서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청소년은 알바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사장)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더 낮출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인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와 청소년 간의 근로계약 체결 시 협의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금과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련된 사항들, 사용자가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신고된 취업규칙, 기숙사가 있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등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으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첫 번째로, 근로계약서는 대리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이라고 해도 청소년의 근로계약을 대리해서 작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두 번째로 근로계약은 취소 또는 일부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19세 미만인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한해 무효 처리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세 번째는 부당한 근로계약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장은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꼭 알아야 할 15가지(20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 알바 가능 나이, 청소년 알바 시간, 법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과 미작성시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자 하는 청소년 분들이 많습니다만, 미리 근로계약서나 알바 가능 나이, 알바 시간 등에 대해서 숙지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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