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내가 내야 할, 또는 돌려받을 세금을 알려주는 서류로서, 연말정산 시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1년에 한 번 이상 홈택스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서 제출해도 이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천징수의 뜻과 원천징수영수증 대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방법과 보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원천징수 뜻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국가나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등이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의 일부를 세금으로 먼저 떼어서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에서 거주하건, 거주하지 않건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의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이자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라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인간 금전거래 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가 되고, 경품 당첨금 지급 시에는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기에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뇌물 같은 경우는 기타 소득에 해당되지만 원천징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 대상
원천징수 대상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입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종교인소득, 퇴직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의 해당 세목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고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세 번째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동시에 특별징수를 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의 지방소득세라면 근무지 관할 지자체,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라면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납부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서울시는 이택스, 그 외 지자체는 위택스에서 납부합니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바일과 PC버전 두개 다 가능합니다. 가장 간편한 것이 국세청의 손택스 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의 모바일앱 이름이 손택스인데, 근로자 확인용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은행이나 관공서에 제출하신다면 제출용 서류를 PC의 홈택스 사이트에서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 MY홈택스를 누르고 연말정산간소화,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를 누릅니다. 이때 사용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휴대폰에 인증서가 있으면 등록해야 합니다. 미리 등록하신 경우에는 바로 진행이 됩니다. 본인인증이 끝나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출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사용이 편하시다면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손택스와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한 후 MY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이후 연말정산, 장려금, 학자금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한 후 본인인증을 합니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는법
가장 앞장에는 연간소득과 소득세가 계산되어 있으며, 연말정산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더 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뒷장들보다 가장 앞페이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징수의무자는 회사 정보가 알맞게 들어가 있어야 하며, 소득자는 본인을 얘기합니다. 근무처별소득명세서는 이직한 경우 현재근무지와 종전근무지의 소득이 기록되며, 총소득은 이 둘을 합쳐서 포함됩니다. 결정세액은 내야 할 세금을 얘기하며, 본인의 전체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와 10%의 지방소득세를 말합니다. 기납부세액은 이미 낸 세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고 있는데 그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차감징수새액은 내야 할 세금에서 이미 낸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라면 연말정산 후 금액만큼 돌려받게 되고, 마이너스가 붙어있지 않으면 그만큼을 더 내야 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결정세액을 상세하게 계산한 과정을 표현한 것이며, 세 번째 페이지는 2페이지에 있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상세 내역을 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 내역을 적어줍니다.
4. 마치며
연말정산을 할 때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등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PC의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손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얼마를 돌려받을지, 또는 더 납부할지 알려주는 것이 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확실히 알아두셔서 매년 연말정산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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