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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명예훼손, 명예훼손 성립요건, 사실적시 명예훼손, 명예훼손죄, 명예훼손 벌금

by 비타민B먹어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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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중요성은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판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명예는 개인의 인격과 사회적 존재 가치를 의미하며,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평판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다양한 법적, 사회적, 개인적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서 자세히 비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명예훼손

1. 명예훼손

1)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이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로, 각국의 법률에 따라 형사적 또는 민사적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크게 사실적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적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허위 사실 명예훼손은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들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1.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한 사실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은 말, 글, 그림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2. 공연성: 명예훼손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해당 사실이 공개적으로 말해지거나 게시되어 다수의 사람이 알게 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3. 명예훼손의 대상: 명예훼손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대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4. 명예를 훼손할 목적: 명예훼손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려는 의도 또는 그 결과를 초래해야 합니다. 즉, 그 표현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5. 허위성 여부: 허위 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유포된 내용이 거짓이어야 합니다. 사실적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내용이라도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6. 공익성 여부: 공익성을 이유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B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을 때, 이 말이 사실이라도 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A가 공익을 목적으로 했고 그 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가 B에 대해 거짓된 정보를 유포했다면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할 때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며, 피해자는 이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기준은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규정됩니다.

2.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명예훼손의 유형 중 하나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훼손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주요 요건은 총 4가지입니다. 첫째로 사실의 적시가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적시된 사실은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건이나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사실의 적시는 직접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연성입니다. 적시된 사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사실이 다수에게 전달되거나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번째는 명예훼손의 가능성입니다.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사실이 타인의 인격적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번째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정인을 해하려는 의도 또는 목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다른 법적 요건에 따라 처벌될 수는 있지만 명예훼손죄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서는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예시로, 특정인의 범죄 사실을 SNS에 공개적으로 적시하여 해당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기업의 부정행위를 인터넷 게시판에 사실적으로 적시하여 해당 기업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특정인의 구체적 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명예훼손

1) 인터넷 명예훼손 뜻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으로, 인터넷 게시판, 카페, 트위터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 공공기관, 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 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면 이는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게시된 내용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한 단체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피해자는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며, "OO 시민" 또는 "OO 도민"과 같은 막연한 표시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합적 명사를 사용하더라도 그 표현이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비방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할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요건

인터넷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가해 의사 또는 목적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해당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그리고 표현으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비방 목적 없이 단순히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2. 정보통신망: 인터넷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이는 유선, 무선, 광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자적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합니다.

3.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의 적시: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

- 사실: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로서 현실화되고 입증 가능한 것.

- 적시: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사회나 외부에 표시, 주장, 발설, 전달하는 일체의 행위로, 이는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표현도 포함합니다.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지면 족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비방 목적, 정보통신망 사용, 그리고 구체적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면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는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과 사회적 평판을 보호하고, 사회적 신뢰와 공정한 정보 유통을 촉진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지위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과 개인의 권리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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