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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소, 자동차검사 예약, 자동차검사 조회, 자동차검사 비용

by 비타민B먹어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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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동차검사를 통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을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며 불법 튜닝 여부를 점검하여 주행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자동차검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동차검사의 절차와 자동차검사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자동차검사 주기, 자동차검사 조회, 자동차검사 비용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

1.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는 자동차의 안전성과 환경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자동차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자동차검사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뉘며, 정기검사는 일정 기간마다, 종합검사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실시됩니다. 정기검사는 주로 차량의 연식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엔진 상태, 브레이크 작동 여부, 타이어 상태, 배출가스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검사는 보통 대형 차량이나 특정 연식 이상의 차량에 대해 실시되며, 보다 철저한 검사를 통해 차량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는 과태료 부과, 운행 정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차량의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고 수리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높이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차량이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자동차검사 절차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으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정기검사유효기간이 기재됩니다. 반면, 부적합판정을 받으면 그 사유 등이 기재된 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가 신청인에게 발급됩니다.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면 정기검사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검사 신청 시에는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및 자동차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특정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는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자동차검사 항목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의 기준 및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전도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이 임의로 변경되었는지도 점검합니다. 배출가스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른 검사기준과 별표 22에 따른 검사방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검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과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매연)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소음 검사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검사기준과 별표 15에 따른 검사방법에 따라 수행됩니다. 여기서는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합니다. 부적합 판정 항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일성 확인, 주행장치, 조향장치의 용접,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 및 누유, 그리고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등 총 19개 항목에 대해 점검합니다.

2. 자동차검사 주기

자동차검사는 차량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승용차와 소형 승합차, 화물차는 신차 구입 후 4년 동안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경형 및 소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4년 이후부터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형 및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는 신차 구입 후 2년 동안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용 차량이나 임대용 차량, 그리고 10년 이상 된 차량은 연 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주기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차량의 운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차량의 검사 주기를 잘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적합성을 유지하고, 도로 교통 안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의 종류와 이전 검사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의 경우, 신규 등록일부터 검사 유효기간을 기산합니다. 이후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정기검사 기간 중에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검사 유효기간은 종전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설정됩니다. 이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후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는 이전 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검사를 신청해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 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규정은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후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의 검사 주기를 잘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적합성을 유지하고, 도로 교통 안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검사 조회

자동차검사 조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민원 온라인 서비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후, 메인 화면이나 메뉴에서 '자동차 검사' 탭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검사 조회' 또는 '검사 결과 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차량의 등록번호와 차대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해당 차량의 검사 이력과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365'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앱을 실행합니다. 앱 내에서 '자동차 검사' 메뉴를 선택하고, 차량의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검사 이력과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차량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검사 비용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 따라 정해지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준 금액을 따르지만, 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종합검사 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상시사륜 구동 차량에 적용됩니다. 또한, 2020년 7월 1일부터는 기본 예약할인 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필요한 수수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비용

5. 마치며

자동차검사는 차량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자동차검사는 차량의 주요 부품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여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브레이크, 조향장치, 타이어 등 중요한 부품의 상태를 점검하여 고장이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동차검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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