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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예술인패스,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예술인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예술인패스혜택

by 비타민B먹어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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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패스'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예술가 및 문화예술 전문가를 위한 혜택 제도로, 관람료 및 생활 속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은 한국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가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예술가는 예술 활동을 했음을 증명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혜택 중 하나가 예술인패스인 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술인패스와 예술인패스 지원대상, 신청자격, 발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 예술인패스 신청에 있어 선행되어야 하는 예술인활동증명에 대해 신청자격과 종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인패스
예술인패스

1. 예술인패스

'예술인패스'는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예술인을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키며, 문화예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유효자/만료자 모두, *신진예술인 포함)이라면 예술인패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술인이 아니더라도 학예사 및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미술관 및 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도 예술인패스 신청은 가능합니다.

2) 예술인패스 발급 절차

예술인이라면 예술활동증명 신청과 함께 예술인패스 신청을 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 확인 후 재단 에서 예술인패스를 발급합니다. 과거 예술인패스 미발급자는 홈페이지에서 신규로 신청하시고, 과거 예술인패스 발급자라면 홈페이지에서 발급확인을 합니다. 과거 예술인활동증명 보유자 중 패스 미발급자는 홈페이지에서 신규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학예사 및 문화예술교육사라면 자격증 첨부 및 온라인 신청을 하면 검토 후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미술관 및 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라면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첨부 및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술인패스 신규신청자는 예술인패스 누리집(https://artpass.kawf.kr:9443/) → 상단 '신청하기' → 신청자격 선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술인패스 기존발급자(유효자, 만료자 포함)는 예술인패스 누리집(https://artpass.kawf.kr:9443/) → 상단 '발급확인' → NEW 모바일 카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중 상시 접수받으며, 신청 후 1~2주 이내 발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예술인패스 모바일 카드로 발급이 시행되었으며, 2023년 9월 4일부터 예술인패스 유효기간이 삭제되어 한 번 발급되면 평생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모바일 카드는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며, 새로운 카드로 교체해야 합니다. 예술인패스는 발급 당사자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문의전화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예술인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절차 중 하나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을 '업'으로 하는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이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가가 정식 예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이를 통해 예술인 복지 혜택 및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활동증명은 예술가의 예술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예술가의 신분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1) 신청 자격

예술활동증명은 다음 나열된 11개의 예술분야(15개 분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학, 미술 (일반미술), 미술 (디자인, 공예), 미술 (전통미술), 사진, 건축, 음악 (일반음악), 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방송), 연예 (공연), 만화

※ 2개 이상의 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 최대 3개 분야까지 '복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예술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예외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의 제2조 제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예술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난민인정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2) 예술활동증명 종류

술활동증명에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종류는 다른 조건과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시에는 이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예술활동증명(일반)

최근 5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또는 최근 1년 또는 최근 5년 동안의 예술활동 수입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원로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의 경우 기준 외 활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 및 (광역) 시ㆍ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는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로 신청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 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를 출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재신청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과거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이력이 없는 신진예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최근 2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 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를 출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일부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 후 2년간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3) 예술활동증명 특례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신문고 등 3개의 예술활동증명 특례로 구분됩니다.

관련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위해 빠르게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사업 이외에는 예술활동증명 효력이 한시적으로만 유효하며,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3. 마치며

주로 예술가들은 예술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예술 작품을 발표하는데, 이러한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가들은 예술 관련 혜택을 받거나 예술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 분야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기획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인정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가들은 자신의 예술적 업적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이는 예술가들의 지위를 확립하고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술인활동증명을 받고 예술인패스까지 신청한다면 예술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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