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이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의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하여 설계되고 공급되는 주택이라 지원자도 많은 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희망타운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의 장점과 단점,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혼희망타운 뜻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 등을 비롯한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시작된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도 대상이 됩니다. 보통 전용면적은 60㎡ 이하의 주택들로 구성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7대 특화방안을 공통 슬로건으로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신혼부부를 위한 최적의 단지, 두 번째로는 아이의 성장에 맞춰 변화하는 집, 세 번째는 보육 부담을 덜어주는 커뮤니티 시설, 네 번째는 안심할 수 있는 친환경 주택, 다섯 번째는 365일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특별한 놀이터, 여섯 번째는 세심하나 배려가 돋보이는 공간, 일곱 번째는 자랑하고 싶은 디자인입니다. 신혼부부와 보육, 아이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친환경과 디자인까지 생각하는 공공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신혼희망타운 장점
신혼희망타운의 장점 첫번째는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설계입니다. 어린이집이나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을 확충하고 통학길 특히 신경 썼으며 수납공간을 강화하는 등의 맞춤형 설계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를 저감 하고, 에너지 절감 및 화재, 범죄 예방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유형에 두 가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기본적으로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하긴 하지만, 주택의 일부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 유형을 선택하여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형의 경우 연 1.6%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이 됩니다. 임대형의 경우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여 집값의 80%까지 지원됩니다. 세 번째는 입지가 좋다는 점입니다. 기존 택지를 활용하거나 신규 택지의 개발을 통해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 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됩니다. 네 번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주변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3.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1) 분양형 입주자격
분양형의 입주 자격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이렇게 3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신혼부부라고 하면,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두 번째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 번째 한부모가족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 태아를 포함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 저축, 청약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되어야 하고 납입인정 횟수도 최소 6회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혀야 하며, 맞벌이 가정의 경우 140% 이하여야 합니다. 총자산은 2023 기준으로 3억 7,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택가격이 총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입주예정자의 경우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은 가입해야 합니다.
2) 임대형 입주자격
입대형의 입주 자격 역시 분양형의 입주자격과 동일하게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임대형의 경우 주택의 종류가 행복주택과 국민임대로 나뉘기에, 자격이 종류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첫번째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으로는 가장 먼저 입주자저축을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입주 전까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가정인 경우 120% 이하여야 합니다. 단, 2인 가구일 경우에는 소득 110% 이하, 맞벌이 가구는 130%의 기준으로 완화됩니다. 총 자산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가액은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국민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상의 경우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납입인정 횟수도 6회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임대형의 경우 자산이나 자동차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4. 신혼희망타운 단점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좋아할 신혼희망타운같지만 여기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혼희망타운을 만들었지만, 정작 결혼은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도 있고, 청약을 받기 위해 사실상 남남이지만 법적으로만 혼인신고를 해놓는 사람도 있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형평형 위주의 공급이라는 점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원칙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급면적 21~25평형만 해당됩니다.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을 하기에 신혼부부의 중장기적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에는 맞지 않고, 공급 가구 수를 늘리는 효과만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공급명형은 주로 59㎡, 55㎡, 46㎡ 의 세 가지 종류가 많은데 전용면적 59㎡나 55㎡는 방 3개에 화장실 2개의 구조로 아이가 있어도 입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45㎡ 의 경우 방 2개에 화장실 1개의 구조이다 보니 장기적으로 생활하기에 어렵고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살기 힘들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신혼희망타운은 위례나 서울의 공릉, 고덕, 고양시 장흥 등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도 공급되기에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입주자격과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을 꼼꼼히 따지고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셔서 원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미리 공부하시고, 원하시는 시점에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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