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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축물대장 발급, 조회, 건축물대장 보는법,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수수료

by 비타민B먹어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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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공사를 완료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신청해서 만들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신청내용이 실제 건축물의 현황과 일치하고 법령과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인지 따지고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게 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생각보다 부동산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담겨 있으며, 전세, 월세 계약하기 전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도 꼭 살펴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물대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건축물대장 보는 법과 건축물대장 발급방법과 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1.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유, 이용 및 유지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후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지하수위와 기초형식, 설계지내력, 구조 설계 해석법, 내진 설계 적용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물 해당여부, 특수구조건축물의 유형 등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는 대장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조류에 따라 일반 건축물대장과 집합 건축물대장으로 나뉩니다.

2. 건축물대장 보는 법

1)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반건축물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건축물대장에서는 그냥 건축물에 대한 정보만 표시되지만,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인 경우 맨 위에 위반건축물이라는 노란색 사각형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나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꼭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위반건축물이라 함은 지자체의 허가 없이 집주인이 임의로 부동산을 불법 증축, 개조를 해서 적발된 건물임을 말합니다. 위반건축물로 분류가 되면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주기적으로 내려오고, 원상복구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 5회 부과됩니다. 만약 위반 건축물에 임차인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면서 실거주를 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임을 확인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하게 된다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거나, 원상복구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 건축물대장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건축물대장 내용 확인

위반건축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아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고유번호 등이 써있는 윗부분에 보면 지번과 도로명주소 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번과 도로명주소는 가장 기초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의 지번, 도로명주소와 같은지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아래 전유 부분 파트의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용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로 표기되어 있다면 전월세 계약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생활숙박시설은 전세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소유자현황입니다. 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매도인의 신분증과 계약서상의 소유주를 대조하여 맞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있는 소유주와 건축물대장에 있는 소유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는 맨 아래에 있거나 두 번째 장에 있는 변동사항입니다. 건물의 정보와 변경 기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반사실이나 법규 같은 사항이 표시되기 때문에, 이 건물이 위반건축물인 경우 무슨 이유로 지정된 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수수료

건축물대장은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시, 군 구의 읍, 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건축물대장 등본, 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건축물대장의 표제부와 표제부의 전체면,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읍, 면, 동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직접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는 1건에 대해 300원이며, 등본과 초본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는 1건에 500원입니다.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건수당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온라인으로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서, 또는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 탭에서 민원신청, 안내 메뉴로 이동합니다. 검색창에 바로 건축물대장을 검색하여 발급 메뉴를 클릭하거나 열람 메뉴를 클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후 부동산의 소재지와 대장구분(일반건축물 또는 집합건축물), 대장종류(총괄, 표제부, 전유뷰) 등을 선택하고 체크해서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일반건축물은 단독주택 등을 말하며 총괄 대장에서는 신청한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이 표시됩니다. 일반으로 선택하면 본인 건물만 표시됩니다. 집합건축물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을 말하며 총괄 대장에서는 역시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 표시되고, 표제부에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을 표시합니다. 전유부에서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가 표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아파트의 건축물대장을 조회하시는 경우에는 ‘전유부’를 선택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한다면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모바일로도 건축물대장을 볼 수는 있으나 열람만 가능합니다. 

4. 마치며

사실 전세나 월세의 임대차 계약을 할 때나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은 다들 꼼꼼히 보지만 건축물대장은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전월세 계약을 하기 전 건축물대장을 보지 않았다가 위반건축물임을 모르고 입주하기도 하고, 계약까지 했는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미리 공부해 두시고, 부동산 계약 전 항상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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