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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교육공무직, 교육공무직원, 교육공무직 채용, 교육공무직 시험, 교육실무사, 교육공무직 급여 정리

by 비타민B먹어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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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는 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직종이 교육공무직입니다. 교육공무직은 공무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배치된 공무직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공무직의 뜻과 종류, 교육공무직 채용, 시험, 교육공무직 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공무직
교육공무직

1. 교육공무직 

1) 교육공무직 뜻

교육공무직은 학교나 교육기관, 직속기관에서 발생하는 전방적인 민원, 행정업무, 전산, 교무, 과학자료, 사서업무 등에 있어 공무원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일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단 교육공무직, 또는 교육공무직원은 공무원은 아니며, 근로자로 속합니다. 공무직 중의 하나이며 근로기준법에 근거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직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칭은 그간 교육감 성향에 따라, 근무여건에 따라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국립학교, 즉 교육부에서는 학교 회계직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교육공무직원이나 교육실무직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름은 계약직이지만 무기계약직이라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일반적인 비정규직은 아닙니다. 공무원도 아니기에 단체를 형성하여 파업도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아니기에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2) 교육공무직 종류

교육공무직의 직종과 명칭은 하는 일에 따라, 그리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공무직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실무사입니다. 유치원교육실무사와 교육실무사(교무, 과학실험, 전산, 사서, 실습), 교무행정지원사, 중학교 사서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실무사로 사무행정이나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구 학부모회 직원들과 단위학교에서는 사무행정실무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시설관리원도 있고, 특수교육 실무사와 돌봄 전담사, 에듀케어강사들도 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원도 교육공무직에 해당됩니다. 전문상담사와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유아교육사, 수련지도사, 학부모상담사, 특수교육실무사 등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시설관리원이나 치료사, 체육부 코치, 당직전담원, 청소원, 기숙사 사감 등을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교육공무직 채용, 시험

2017년 즈음 당시 교육공무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일어나면서 채용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학교 자체 계약에서 교육청 단위의 공개채용 형태로 바뀌어, 교육청의 공채시험을 통해서만 임용이 됩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학교자체 계약시 채용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단, 무기계약직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공석이 생겨 뽑는 계약직은 학교에서 직접 채용하기도 하며, 사립학교의 경우 계약직으로 일단 채용을 하고 일정기간 이후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채용 사이트에서는 모집하지 않으며, 각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모집합니다. 채용공고가 나더라도 다른 비정규직에 비해 조건이 양호한 경우가 많아 서류 심사과정에서 경쟁률이 높고, 학교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학교는 경쟁률이 더욱 높으나 뽑지 않고 다시 공고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특성상 한 학기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의 보수적인 특성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한 번 채용한 사람을 계속 채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연장 등이 다른 직장의 계약직보다는 쉬운 편이며, 몇 년 동안 연속해서 근무하는 사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시험의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조리실무사의 경우 경쟁률이 낮은 편이지만, 교무실무사나 특수교육실무사, 돌봄실무사 등은 경쟁률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급여가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퇴근시간이 빠르며 방학이 있다는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학교라는 기관이 중소기업에 비해 복지나 직장문화 측면에서 좋은 인식이 있기에 구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교육공무직 급여

교육공무직원의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나뉩니다. 기본급은 교사와 유사직종인지, 그리고 방학 중 근무를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상시근무자의 경우 방학 중에도 출근하는 대신 빠지는 기간 없이 월급을 받으며, 방학기간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4대보험은 납부하지만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직으로서의 월급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9급 공무원, 초임교사와의 월급보다 교육공무직인 조리사가 더 많은 월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무연수가 올라감에 따라 임금에 격차가 발생합니다. 교육공무직의 실수령 급여는 10년을 근무해도 1년을 근무한 교육공무직의 급여와 별 차이가 나지 않으며, 시간당 단가가 최저시급에 근거하여 계산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고유의 수당으로는 근속수당, 면허가산수당, 위험근무수당이 있습니다. 특히 근속수당은 공무원의 호봉과 약간 유사합니다. 경력에 따라 1년 근무할 때마다 조금씩 오르게 되며 최대 20년까지 인정해 줍니다.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으로 가족수당과 학비보조수당 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4. 마치며

교육공무직원과 공무원은 엄연히 다르나 근무장소가 같고, 업무가 비슷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공무직의 뜻과 종류, 교육공무직 채용, 시험, 교육공무직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육공무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니 이번 포스팅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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