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직장에서의 휴가, 그리고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의 뜻과 참여혜택,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휴가샵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휴가지원사업 뜻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란 직장의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프랑스의 국민여행 장려제도를 모티브로 하여 한국형 체크바캉스제도를 만든 것인데 2014년 최초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2018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민간 비중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서 기존 모델과 더불어 누적참여 5년 차부터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모델을 운영합니다. 누적참여 4년 차 이하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을 대상으로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적립하여 1인 40만 원의 여행 경비를 맞출 수 있습니다. 누적참여 5년 차 이상인 중견기업부터는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에서 15만 원, 정부 5만 원을 보태 똑같이 1인경비 40만 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한 여행적립금 40만 원으로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 혜택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기업에게도 혜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두 번째는 정부인증 가점을 주고 실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친화인증이나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정부인증제도 신청 시 가점을 주거나 실적 인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하는데 신청기간은 4월~6월입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본점수 5점을 주고,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기업당 1명은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여가친화인증 혜택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며 신청기간은 4월~5월입니다. 참여기업에게 가점을 최대 5점 부여하며, 정부포상이나 인증기업 홍보, 문화예술 향유 기회 등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에서는 실적 인정이 되는데 3~4월, 5~6월 두 번에 걸쳐서 신청을 받습니다. 선정기업에게는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에서 3년 면제가 되며,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우선지원, 고용장려금지원사업 가점 등 우대를 해줍니다. 세 번째는 우수 참여기업에게 정부포상이나 언론 홍보, 사례집 발간, 차년도 우선선정 등의 혜택을 주게 됩니다.
3.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1) 신청 대상
신청 대상으로는 첫번째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 임원이나 대표는 참여가 불가하며, 비법인인 경우 대표는 참여 불가합니다. 두 번째는 중견기업입니다. 대표와 임원은 참여할 수 없으며, 누적참여 5년 차의 중견기업부터는 별도 모델을 적용한다고 1번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소상공인인데, 대표와 임원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으로서 참여하고자 한다면 중소기업확인서 내 기업구분이 ‘소상공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입니다. 대표와 임원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과 시설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거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는 불가하지만 임원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업구분과 관계없이 전문직 종사자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2) 신청 절차, 제출서류
신청 절차로는 먼저, 기업담당자가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관광공사가 검토 후 참여기업을 확정하고 안내합니다. 선정된 경우 기업담당자는 참여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게 되고, 가상계좌로 분담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근로자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 납부합니다. 이후 한국관광공사에서 확인을 하고, 정부지원금 추가 1만원을 추가 적립해 줍니다. 이 절차까지 끝나게 되면 이제 근로자가 신나게 쓰면 됩니다. 휴가샵 온라인몰에 회원가입을 해서, 적립포인트 40만 원이 부여되면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이후 국내여행을 즐기면 마무리가 됩니다. 신청할 때 기업에 따라 제출서류가 약간씩 다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대표자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신청일이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정상 접수가 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은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4. 휴가샵
휴가샵은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 즉 사이트 이름이며 참여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폐쇄몰로 운영됩니다. 휴가샵 내에는 40개의 제휴사, 20만여개의 상품이 있으며 숙박시설이나 국내 패키지, 레저입장권, 교통편(렌터카, 기차, 항공 등), 식도락 상품권 등 다양한 국내여행 상품들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여행적립금 40만 원으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하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숙박상품의 경우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상품을 제외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숙박상품은 구매가 가능- 가평군, 연천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입점 제휴사가 매우 다양해서 40만 원을 알차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사진으로 어떤 제휴사들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휴가몰에서는 상시이벤트나 테마 프로모션, 할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휴가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플친 ‘근로자휴가지원’ 채널을 추가하면 된다고 합니다.
5. 마치며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에서 4위지만 같은 후보군에서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35위, 워라밸은 37위로 엄청난 하위권입니다. 워라밸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 등장했고, 많은 기업들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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