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안 좋은 요즘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월세지원의 뜻, 그리고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제외대상,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 뜻
청년월세지원의 정식 명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청년들의 고용 여건이 부정적으로 흘러감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약어로 청년월세지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월 최대 20만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생에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다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매월 분할하여 지급이 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의 12개월 분을 지원하며, 실제 월세비만 범위가 됩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시작되어 24년 현재에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며 지난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운영된 바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997억 원의 대규모 사업이며, 국비와 지방비가 재원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조율이 30%, 그 외 지역은 50% 가지 지원이 됩니다.
2. 청년월세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의 대상으로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의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30세 이상, 그리고 혼인한 경우(이혼한 경우 포함), 미혼부, 미혼모, 30세 미만의 청년이지만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청년가구라 함은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을 말하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부모(1촌 이내의 직계혈족)를 의미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이 되려면 소득, 재산 평가액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선정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중위소득의 60% 이하,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해 총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선정기준으로는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중위소득의 100% 이하, 그리고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해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제외 대상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번째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직계존속이나 형재,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이나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네 번째는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다섯 번째는 1개의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입니다. 단, 1개의 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지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이미 수혜 받는 사람입니다.
3. 청년월세지원 신청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온라인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신청 탭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메뉴에 진입하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보일 겁니다.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사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와 직계 존속, 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해야 하며, 본인명의의 계좌 개설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계좌관리 원칙에 따르게 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신청절차가 완료되면 대상자 통합조사와 심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하고,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만약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받는 중에는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지자체에서 사후관리합니다. 혹시 유선으로 문의하실 분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가 있습니다. 1600-0777번이며,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마치며
굳이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증빙자료만 비대면으로 제출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청년월세지원은 타지로 거처를 옮겨도 바뀐 주소에 대해 전입신고 증명과 월세 납입 증빙자료 등만 제출하면 이어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활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큰 혜택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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