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상식

다자녀 어린이집 대기신청, 어린이집 입소대기, 복지로, 다자녀 국가장학금, 2024 다자녀 혜택 정리

by 비타민B먹어 2024. 2. 6.
반응형

다자녀가구는 이전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뜻했으나, 출산율이 떨어지는 요즘 추세를 반영하여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도 다자녀가구 가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자녀가구들을 대상으로 여러 분야에서 혜택을 주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어린이집 입소 시 혜택과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다자녀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정리
다자녀 혜택 정리

1. 다자녀가구 어린이집 입소 혜택

1)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영유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 단체 등의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어린이집 입소 우선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의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기준의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를 통해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항목당 각각 100점을 부여하고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가 우선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의 취업 여부, 자녀 수 등 보육의 우선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가점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동점자라면 신청한 순서대로 입소 순위가 부여됩니다. 다만,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가 우선 입소대상이 됩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은 아이사랑 홈페이지, 서울에 거주한다면 서울시보육포털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가 확정된 후 신청자는 입소일 7일 전(휴일 포함)까지 제출하여 입소 순위에 대한 증빙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 대기신청이 취소됩니다. 

2) 보육료 지원 혜택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기본 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을 원칙으로 하기에 기본 보육시간은 보통 09:00~16:00의 7시간 입니다. 단, 지역이나 어린이집의 사정에 따라 보호자의 협의에 따라 운영시간 전, 후 30분 내 범위에서는 탄력적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 보육시간은 16:00부터 19:30까지이며, 그 외에 야간연장보육시간이 있다면 24:00까지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가구가정의 만 0~5세 영유아에 대해 어린이집 보육시 보육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 가정이나 농어촌,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장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아동의 부모, 가구의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그 필요 정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이라는 것만 증빙하면 부, 모 모두의 필요사유에 대한 판단이 필요 없이 연장보육 자격이 부여됩니다. 지원방법은 등록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다자녀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1) 다자녀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정부가 아이의 복지 증진,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 내용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보호,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자녀가구나 맞벌이 가구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용 요금은 소등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26개월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다자녀가구 아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자가 됩니다. 더 자세한 우선제공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1577-2514)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자녀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시간

다자녀가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별 대상과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아종일제 서비스입니다. 생후 3개월 이상에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간 주기는 30분 단위로 쓸 수 있고, 1회 사용할 때 3시간 이상은 신청하면 됩니다. 두 번째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또한 시간 추가는 최고 30분 단위로 하되, 1회 신청 시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합니다. 시간제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뉩니다. 세 번째는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로 대상은 법정감염병이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아동이 대상입니다. 시간 추가는 마찬가지로 30분 단위이며 1회 이용 시 2시간 이상 신청합니다. 네 번째는 기관연계서비스로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의 만 0세~12세 아동이 대상입니다. 시간추가는 동일하게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하며 1회 2시간 이상 신청합니다. 소득유형은 가, 나, 다, 라 형으로 구분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기준이 75% 이하인 경우 가형이며, 75% 초과~120% 이하면 나형입니다. 120% 초과, 150% 이하이면 다형이며, 150% 초과 시 라형으로 구분됩니다. 서비스 비용은 2023년도 기준으로 시간제서비스 기준 11,080원입니다. 여기서 아동의 출생시점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나누게 되고, 정부지원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3) 다자녀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나 서류들은 전자문서로 갈음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따라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대표적으로 소득, 재산 신고서와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증명자료,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 신용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비용지원 신청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3.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들이 고등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장학 제도와 학비 보조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학금은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등록금, 학업장려비, 생활비(숙식, 교재구입, 어학연수, 체재비, 교통비 등) 등을 말합니다. 

1)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 대상

국가장학금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23년도 2학기 이후 입학, 편입하는 사람은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 만 40세 이상시 국가장학금 1 유형은 지원받을 수 있음.)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법령이나 정책별로 약간씩 다르며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이나 각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자녀가구의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콜센터 (1599-2000)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 대상 기준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은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적기준으로, 신입생이나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는 성적기준이 미적용 되면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80점 이상을 취득(100점 만점 기준) 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70점 이상 취득해야 하며 장애인의 경우에는 성적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C학점 경고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를 받고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의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됩니다. 기초, 차상위계층이 있고 1구간부터 8구간, 그러니까 총 9구간으로 분류됩니다. 신청자 본인이 서열 첫째, 둘째인 경우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과 연간 최대지원금액을 차등적으로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셋째 이상이라면 전액 지원됩니다. 이러한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4.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어린이집 입소시 우선 입소 혜택과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다자녀 국가장학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가계에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양육에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자녀가구라면 이러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셔서 필요한 서비스를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