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호봉에 따라 월급을 받게 됩니다.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정규 교사의 경우 공무원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각종 수당이나 월급이 공무원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 교사 호봉과 월급, 기간제 교사 월급, 2024 교사 수당과 교사 수당 인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2024 교사 호봉, 월급
1) 2024 교사 월급 인상
2024년도부터 교사를 비롯한 전 공무원의 월급이 2023년도에 대비하여 2.5%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측면에서 추가로 개선되어 9급 초임 공무원의 연봉이 역대 최초로 3천만 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보수가 2.5% 인상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은 전년대비 6% 정도 인상하여 일부 7~9급 저연차 공무원 월급이 추가로 인상된 것입니다. 기존 9급 초임 공무원의 경우 1호봉이라 봉급이 배우 적었기 때문입니다.
2) 2024 교사 호봉
2024 교사 호봉은 1호부터 40호로 구분되며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 호봉표에서 2.5%를 가산한 금액이 2024 교사 호봉에 따른 월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 3월 1일자로 임용된 교사이며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교 4년을 졸업하고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받아 현장에서 일한다고 하면, 기본 9호봉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의 월급은 호봉에 따라 월급 액수가 정해지며 학교급과 관련 없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수교사는 10호봉부터 시작한다는 점이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발령 전에 군대를 갔다 온 교사나 발령 전 기간제 교사 경력이 있다면 경력에 따라서 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나 교육지원청 등에 문의하셔서 발령 후에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됩니다. 호봉은 1년을 모두 꽉 채우게 되면 하나씩 상승하게 되며, 교육경력이 만 3년 이상의 경력이 되면 1정 연수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1급 정교사 연수를 받게 되고 추가로 1호봉이 승급됩니다. 그런데 9호봉 신규교사가 정말 표에 있는 2,247,400원을 모두 실수령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호봉에 따른 봉급일뿐이고, 각종 수당이나 세금, 기여금, 급식비 등의 항목이 적용되면 실수령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3) 기간제 교사 월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에게는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합니다.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인 경우 지급하는 월급은 해당 교사가 정상근무시 받을 월급을 기준으로 하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2. 2024 교사 수당
1)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공무원과 교사에게 업무 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직기간에 따라 매년 1월, 7월의 월급날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보수월액 산정시 포함됩니다. 정근수당이 지급되는 대상으로는 교사, 공무원이며, 근무년수가 1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등은 정근수당의 대상이 아니며,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정근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직위해제차 휴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실근무기간이 비례하여 정근수당을 받게 됩니다. 정근수당 대상인 교사, 공무원들은 1월, 7월 월급이 정근수당으로 인해 다른 월의 월급보다 많이 나오게 됩니다. 1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 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에게 급여의 일부가 지급된 교사를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급여가 지급된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률은 근무연수에 비례하여 조금씩 오르게 됩니다. 월 봉급액의 0%부터 5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2) 정근수당 가산금
교사, 공무원은 정근수당 외에도 정근수당 가산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이전까지는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교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우 3만원을 주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기준은 근무연수에 따라 나뉘어 있으며 정근수당과 다르게 재직기간에 따라 월 지급액이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교사는 5만 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6만 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8만 원, 20년 이상은 10만 원입니다.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우 신설된 규정대로 3만 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게 됩니다.
3) 교직수당
교육공무원들은 매월 25만원의 고정된 교직수당을 받습니다. 이 교직수당은 교장, 교감, 교사 등 모든 교육공무원들이 대상입니다.
4) 시간외 근무수당
한 달의 근무일이 15일 이상일 때 나오는 금액으로 한 달에 117,000원입니다. 조퇴나 방학 등으로 출근일이 15일이 되지 않으면 조금씩 차감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일만 근무한 달이 있다면 117,000원 * 10일/15일로 계산하여 시간 외 근무수당이 깎이게 됩니다.
5) 교원연구비
근무기간 5년 미만의 교사인 경우 월 75,000원이며 5년 이상의 교사는 월 6만원입니다. 유일하게 연차가 낮은 교사가 더 많이 받는 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및 학교급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6) 명절휴가비
설, 추석의 연 2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입니다. 본봉의 60%로 계산합니다.
3. 교사 수당 인상 (최신)
2024 교사 수당이 2024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되어 재난, 안전분야, 군인, 교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 수준이 개선됨에 따라 인상되었습니다. 교육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담임 및 보직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을 각각 50% 이상, 2배 이상 인상하였으며 특수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도 월 12만 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따라서 담임교사의 경우 월 13만 원의 담임수당을 받던 것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보직교사의 경우(부장수당 등) 월 7만 원을 받았었는데 월 1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특수교사의 경우 월 7만 원의 수당을 받았으나 월 12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외 교육부에서는 교장과 교감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보건, 영양, 상담, 사서 교사 수당 인상을 위해서도 관계부처와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장의 직급보조비가 4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올라갔고 교감의 직급보조비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4. 마치며
교사의 월급명세서를 보시면 생각보다 이름이 어렵기도 하고 자신의 호봉이 몇 호봉인지, 그리고 호봉에 따른 월급은 얼마여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챙겨야 하는 수당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2024 인상된 교사 수당과 호봉에 따른 교사 월급 등을 숙지하셔서 월급을 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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