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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역세권 시프트 뜻, 장기전세주택 , 장점, 특징, 청약자격

by 비타민B먹어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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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시프트는 서울시의 장기 전세주택 중 하나를 말하며 ‘시프트’ 주택 중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SH공사가 함께 공급하며,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겨냥하여 만든 임대주택입니다. 전세가가 비교적 저렴하고 최대 20년간 장기 임대가 가능하다는 장점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역세권 시프트와 시프트의 뜻, 그리고 장점과 특징들, 그리고 시프트 청약 자격에 대해서 다루고 역세권 시프트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역세권 시프트 썸네일
역세권 시프트 썸네일

1. 역세권 시프트란? 시프트 뜻

시프트란 Shift, 말 그대로 바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서울시가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프로그램을 말하기도 합니다. 전세가가 시세에 비해 80% 정도로 저렴하며, 최장 20년까지 임대할 수 있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와 SH공사가 공급하고 있으며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개념에서 직접 산다 ‘live’의 의미로 바꾼다(shift)는 뜻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2007년 4월부터 모집하기 시작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2. 시프트의 장점, 특징

시프트 주택의 장점은 첫째로 중대형 임대주택을 중산층과 실수요자 대상으로 공급하기에 비교적 넓은 평형대라는 점입니다. 규모는 59㎡, 85㎡, 115㎡ 등 다양하며, 다른 임대주택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넓은 편입니다. 두번째는 임대료 납부방법이 월세가 아니라 장기간의 전세제도를 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산을 부동산에 많이 투자하여 집을 소유하는 투자수단으로 보는 우리나라의 정서와는 다르게, 거주가 중심이 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입니다. 계약 종료 시 전세금 상환은 SH 공사에서 책임을 지기에 차질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설계, 시공, 마감까지 분양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담당하기에 분양 주택과 동일한 품질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전세금 인상이 5% 이내로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전세금 인상이 제한되므로, 전세 시장이 급등하더라고 비교적 안정적인 임대료를 유지합니다. 다섯 번째는 분양원가공개를 채택한다는 점입니다. 분양원가공개 제도란 토지비와 건축비 등 건축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공개하는 정책으로서,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기에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를 제시할 확률이 적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후분양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분양시장에서는 선분양제도를 실시하는데 미리 주택을 다 짓고 분양하는 후분양제도를 실시한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3. 시프트 청약 자격

1) 청약자격(공통)

첫째,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청약을 넣으실 수 없습니다. 두번째는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다른 말로 본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단독세대주는 청약하실 수 없습니다. 단, 단독세대주 중에서도 주민등록등본의 구성이 사위-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부모가 사망한 미혼 형제자매인 경우는 예외로 청약자격이 됩니다.

2) 청약자격(주택 규모별)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청약저축가입 요건을 갖추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소유 자산은 부동산 1억 2,6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기준으로 2,424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이 60~85㎡이하의 경우 청약저축가입,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기준으로 2,494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이 85㎡ 초과되는 경우에는 청약예금 가입 요건이 필요합니다.

4.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서울특별시에서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하여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도입되었으며, 역세권 부지라 함은 지하철역 승장장 경계에서 350m 이내를 말합니다. 민간 시행자들은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같은 면적에 더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고, 분양물량이 많아져 공급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다고 하니 엄청나죠. 게다가 22년 6월 운영개정을 했는데 35층 층수 규제도 폐지되고 사업대상지를 준공업지역, 재정비촉진구역 내 존치 관리구역까지 확대하였으며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을 10%에서 5%로 완화, 정비구역 해제지역 재개발 사업방식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부지면적인 3,000~20,000㎡(관련 위원회 인정 시 30,000㎡ 이하)라는 상한선을 만들고 가로구역의 경우 2개 이내로 대상지 면적이 제한되었습니다. 게다가 정비구역 내 10년 이하의 신축 건물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제외한다고 하여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5. 마치며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의 가장 큰 장점은 주변 시세에 비해 80%의 낮은 전세금을 주고 들어갈 수 있으며, 최장 20년까지 임대가 가능한데 계약 갱신시 인상률이 5% 이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SH공사와 서울특별시 주관하에 공급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거나, 전세사기를 당하는 등의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는 주거형태입니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그리고 청약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이라면 ‘시프트’에 대해서 미리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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