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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 절차, 재개발 보상금, 재개발 이주비, 성남 재개발, 구룡마을 재개발, 광천동 재개발

by 비타민B먹어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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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은 기존의 낙후된 도시 지역을 현대적이고 기능적으로 향상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존에 낙후된 도시 지역의 인프라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 생활의 질을 향상합니다. 주택과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을 새롭게 건설하여 도시의 미관과 기능을 개선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은 무엇인지, 그리고 재개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재개발 이주비와 재개발 보상금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재개발 절차
재개발 절차

1. 재개발

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비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기능을 회복하여 상권을 활성화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열악한 정비기반시설이나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재개발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 불량 건축물 2)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 3) 정비기반시설로서의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등. 그리고 재개발사업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공공재개발사업"으로 분류합니다. 1) 시장·군수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대행자여야 합니다. 2)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나 연면적 중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나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부터 100분의 50 이하를 지분형 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해야 합니다. 재개발 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급수, 배수, 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 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한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내구성, 내하력 등이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한 건축물 등을 말합니다.

2. 재개발 절차

재개발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절차
재개발사업 추진절차

1) 기본계획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개선할 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가 필요한 구역을 지정합니다.

3) 추진위원회 구성: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4) 창립총회: 재개발사업을 위해 조합을 창립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합니다.

5) 조합설립 인가: 조합 설립을 위한 인가를 받습니다.

6) 시공자 선정: 사업을 시행할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7) 사업시행인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인가를 받습니다.

8)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재개발된 주택을 분양하기 위해 공고를 내고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9) 감리자 선정: 공사 감리를 위해 감리자를 선정합니다.

10) 관리처분인가: 재개발된 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인가를 받습니다.

11) 이주·철거·착공: 재개발할 지역의 주민을 이주시키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합니다.

12) 준공검사 신청: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13) 준공인가: 준공검사를 통해 완공된 사업에 대한 인가를 받습니다.

14) 이전고시 및 청산: 완공된 재개발사업에 대한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을 완료합니다.

3. 재개발 이주비

재개발 이주비의 정식 명칭은 주거이전비로,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소유지나 건물을 제공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한 이주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

해당 건물에 대한 보상금은 건물에 거주하는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무허가 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

공익사업시행지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를 제외한 세입자에게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경우 공익사업시행지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3) 주거이전비의 산정

주거이전비는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원수가 5인 이하인 경우, 해당 가구원수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4개월분으로 보상합니다. 가구원수가 5인을 초과하는 경우,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고,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대해 1인당 평균비용을 추가적으로 보상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4. 재개발 보상금

재개발은 기존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지역을 재개발하여 도로, 상하수도, 주택 등을 새롭게 건설하여 주거 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과는 달리 재개발은 일부분이 공공개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이나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또한, 영업보상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의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개발이익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거래 사례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보상금이 협의를 통해 결정될 때, 협의 평가 금액이 낮거나 잘못 평가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소송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법률 뿐만 아니라 세무, 행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합당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와 법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개발 사업인가 전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접근성, 상권, 지가변동률,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상금이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마치며

재개발 사업은 주거환경과 생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적인 통합과 복지를 증진시킵니다.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주거 환경과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포용받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개발 사업은 도시의 발전과 현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재개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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