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줍줍은 주로 신축 주택의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로 규제지역에서 진행되며,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유주택자나 재당첨 제한자는 청약할 수 있지만, 동일주택 기당첨자나 부적격당첨자는 불가능합니다. 공급질서 교란자도 청약할 수 없습니다. 공가세대는 이미 거주한 주택이 일반분양으로 전환된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진행되며,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순위 줍줍 종류와 무순위 줍줍 정리, 그리고 공가세대에 대해서 비교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무순위 줍줍 종류
무순위, 임의공급, 계약취소 주택에 대해 '주택관리시스템(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부적격,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무순위 주택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급세대수와 신청자 수가 같거나, 신청자 수가 더 많다면 진행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먼저 선정한 후, 남은 물량에 대해 추가적인 신청을 받으며 경쟁 없이 무순위로 남은 물량을 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세대수가 100세대인데 신청자가 80명일 경우, 20세대가 무순위 사후접수의 대상이 됩니다.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추첨, 추첨 결과에 따라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공급 대상 주택으로는 일반분양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등이 있습니다.
1) 사후접수
무순위 사후접수는 일단 국내 거주자이고 성년자라면 누구나 청약 자격이 있는 주택 청약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무순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까지 진행을 하고 당첨자까지 선정하였으나 부적격,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 물량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순위 사후접수 대상자는 국내 거주자이고 성년자라면 누구나 청약 자격이 있습니다. 게다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규제지역 분양이라면 청약홈을 통한 접수가 의무적이며, 비규제지역 분양이라면 청약홈을 통해서 접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이라면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게다가 비규제지역이라면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규제지역은 대장첨 제한자가 불가능합니다.)
무순위 사후접수는 규제지역 분양이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국내 거주자이고 성년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청약홈을 통한 접수가 의무적이지 않으며, 재당첨 제한도 없습니다. 또한 비규제지역에서는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2) 임의공급
최초 및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공급세대수보다 신청자 수가 더 적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 임의로 선정된 신청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데 추첨 없이 선정된 신청자에게 주택을 배정합니다. 예를 들면 공급세대수가 100세대인데 신청자가 120명일 경우, 20명이 임의공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미분양 주택은 주로 인기가 없는 지역이나 아파트로 대체로 청약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요건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분양이기 때문에 보통 자격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미달, 미분양 주택은 인기가 없는 지역이나 아파트로 대부분 청약 신청자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상당 기간 동안 모집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홈을 통해서 접수할 수도 있고,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달, 미분양 주택은 인기가 없는 지역이나 아파트로 대부분 청약 신청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도 직접 접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약자는 청약통장을 소유하지 않아도 미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공급 대상 주택으로는 분양주택, 전세주택, 공공주택 등이 있습니다.
3) 계약취소
계약 체결 후에도 다양한 사유로 인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급질서 교란행위(불법전매 등) 적발로 인한 계약 해제 세대가 발생한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재공급되는데 재공급은 추가적인 추첨이나 경매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재공급 절차는 당첨자의 순위나 당첨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계약취소 주택은 이미 분양이 완료되고 청약 및 계약이 완료된 주택이지만,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다시 공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주택은 일반적으로 분양가보다 현재의 시세가 높은 경우가 많아 소위 '로또분양'이라고 불리며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단,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한 경우만 청약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사용하지 않지만, 원래의 계약 조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반드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서만 모집하며 경쟁률이 높은 편으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주택은 이미 분양 및 청약이 완료된 주택이지만 계약 취소로 인해 다시 공급되는 경우입니다. 주택의 시세가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소위 '로또'라고 불립니다. 이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분양시 공지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모집은 청약홈을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경쟁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무순위 줍줍 정리
아래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주택청약제도에서 무순위, 임의공급, 계약취소 주택에 대한 내용 정리 요약 표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정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내용은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공가세대
수도권 일부 아파트의 '공가세대' 물량이 청약 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공가세대란 임대기간이 끝나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런 공가세대는 10년 정도의 임대 기간 동안 세입자가 거주하면서 노후화가 진행되었다는 단점이 있지만,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물량으로,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오랜 기간 거주한 만큼 내부 청소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에 따라서 1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 기대가 뚜렷하여 주택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공가세대는 청약에 당첨되어도 실거주 의무나 전매 제한이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없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 세입자를 구하거나 바로 되팔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유무는 잘 따져봐야 합니다. 반면 시세 차익 기대가 어려운 공가세대 물량은 인기가 저조합니다. 전문가들은 공가세대 청약시장은 입지와 시세 차익의 유무에 따라 온도차가 있다고 합니다.
4. 마치며
무순위 줍줍은 주택 청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주로 신축 주택의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하며, 청약 경쟁률이 낮고 높은 당첨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규제지역에서 이루어지며, 무주택 성년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주택자나 재당첨 제한자도 일반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무순위 줍줍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무순위 줍줍과 공가세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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