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확인서는 부동산 임대차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할 때뿐만 아니라 경매 부동산을 확인할 때도 쓰이는 유용한 서류입니다. 전입세대 확인서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전입세대 열람원 등은 동일한 내용이며 정식명칭이 전입세대 확인서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전입세대 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내가 다른 세입자들보다 후순위가 되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정의와 그 발급 방법,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입세대확인서 정의
기존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또는 전입세대열람원)은 23년 1월 12일 자로 ‘전입세대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이기도 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에서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동거인 성명,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서는 현재 거주자뿐만이 아니라 사망자나 거주 불명자 등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방법
아쉽지만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개인정보이다보니 직접 가까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서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굳이 그 주택이 소재한 지역의 행정복지센터가 아니어도 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도 가능하며, 전입세대확인서를 요청하면 즉시 처리해 줍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작성 후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열람 수수료는 해당 물건의 건당 300원, 발급 시에는 400원 또는 500원이 부과됩니다. 발급 시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로 2부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전입세대 열람신청서를 작성할 때, 발급대상 소재지는 행정동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정동이 아닙니다. 또한, 상세주소(동, 호수)까지 작성해야 하며 애매한 상세주소라면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여러 건을 발급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준비물
전입세대확인서는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서류이므로, 어떤 자격으로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준비물이 조금씩 다릅니다. 소유자나 세대원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1개)과 ‘전입세대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임차인이라면 임대차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을 아직 안 했다면, 계약하려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계약 전 전입세대확인서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 요청을 한다면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도장, 그리고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및 도장과 임대차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경매 입찰 전 물건 확인 용도로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 정보가 나와있는 경매 사이트 페이지를 출력해서 가져가거나 신문 공고문 등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 관련하여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 조사의뢰서나 임대차정보 조사의뢰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뢰서 등을 첨부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조회하며 발급 요청하는 사람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로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에 아무나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나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경우, 그리고 그 사람들의 위임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 열람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경매 참가자가 경매에 참여하려고 할 때, 신용조사회사나 감정평가법인에서 임차인을 확인하고자 할 때, 금융회사나 법원의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상 필요할 때만 가능합니다.
4. 마치며
전입세대확인서는 임대차 계약을 이미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신청서를 통해 발급 가능하지만, 계약 체결 전이라면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위임장을 받아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발급해오도록 요청해 보시고, 요청에 불응하면 뭔가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그 계약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전입세대 열람확인서를 계약 전 후에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매 물건에 입찰하려고 알아볼 때도 경매 사이트의 현황조사서나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고하시겠지만 직접 열람해 보는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등을 앞두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가져온 전입세대 확인서를 너무 믿지 마시고, 직접 반문하여 발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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