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며,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환경을 보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귀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농지법에 의해 각종 제한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의 개념, 농지 소유 자격, 그리고 농지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의 개념
농지란 농지법에 따른 토지를 말하며, 지목으로는 전, 답, 과가 해당됩니다. 전은 밭을 말하며, 답은 논, 과는 과수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전, 답, 과 외에도 법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거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도 농지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조림용 묘목을 키우고 있거나 과수나 뽕나무, 유실수 등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이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묘목도 해당됩니다. 단, 지목이 전, 답, 과가 아닌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이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는 토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농지는 재배지로서의 땅뿐만 아니라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웅덩이나 양수,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들도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축사와 곤충사육사, 그의 부속시설과 보관시설, 간이 퇴비장도 해당됩니다.
2. 농지 소유 자격
농지는 농업 경영을 하거나, 할 예정인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의 농업경영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이 자기의 계산, 책임으로 농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업인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 기준 중 한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재배하거나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나 말 같은 대가축 2마리, 개 같은 중가축 10마리, 토끼 같은 소가축 100마리, 닭 같은 가금 1천 마리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농업경영을 통해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라면 농업인이 됩니다.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이용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기는 하지만,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나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리고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을 하기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특히 요즘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은데, 주말농장, 체험영농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경우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1) 발급 절차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해서 관할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계획서에는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지분이라면 그 비율과 농지 위치를 각각 함께 표시),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 경영을 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 장비, 시설의 확보 방안과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이나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2) 신청 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류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란 농지취득인증서(학교나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종묘, 농업기자재 생산자 해당),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임대차계악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농지전용허가서를 말합니다.
3) 발급 요건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해당 관할지의 시, 구, 읍, 면장은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합니다. 첫번째로 확인하는 것은 역시 농지의 취득요건에 적합한지입니다. 두 번째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요청한 경우, 그 계획서에 농지 면적, 농업경영을 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 농업 기계와 장비, 시설의 확보 방안, 이용 실태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했을 때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신청인이 소유 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의 농지인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됩니다. 네 번째로,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농업경영을 하기 위해 농지 취득하는 경우 농지의 총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고정식 온실이나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330㎡(100평)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밖의 농지의 경우 1,0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지면적, 농업경영에 농지를 이용하기 위해 노동력, 장비 등의 확보 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 식물의 종류,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계획,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신청인의 연령, 직업, 영농경력, 영농의지, 최근 3년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신청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행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많은 것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서 벌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4. 마치며
농지는 나라의 가장 기본 근간이 되는 토지이기도 합니다. 국민으로서 농지에 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시려는 분들은 농지 취득의 요건,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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