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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신청자격 총정리, LH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SH매입임대주택

by 비타민B먹어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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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의 뜻과 매입임대주택의 종류,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1. 청년매입임대주택 뜻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만 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 중에서 ‘매입임대주택’은 한국의 주거 정책 중 하나로,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땅을 구매하거나 건축을 시키고,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하는 방식의 주택입니다. 이는 소득이 낮은 계층이나 특정 대상을 위해 보다 저렴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매입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임대 후, 그 후에는 임차인에게 우선 매도 혹은 매입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임차인이 일정 기간 동안 주택에 거주하며 생활하고, 그 후에는 자기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주거수요의 다양한 형태에 맞게 다양한 유형이 시행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주거 정책에 따라 다르며, 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이나 청년 등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됩니다.

2. 매입임대주택 종류

국토교통부는 24년 3월 26일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4년 3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을 위한 1722 가구와 신혼부부 및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2702 가구로, 총 4424 가구입니다. 이러한 주택은 신청자의 자격을 검증한 뒤에는 최종적으로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29세)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됩니다. Ⅰ유형은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으며, Ⅱ유형은 시세의 70∼80%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우선 고려하여 모집합니다. 또한, 명칭도 기존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됩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에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24년 3월 28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77 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에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1) 임대기간

입주자는 기본적으로 2년의 임대기간이 주어지며, 재계약은 총 4회 가능합니다. 즉,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재계약이 5회 추가로 가능하며, 이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2) 임대보증금, 임대료

청년임대주택은 시중 시세의 40% 또는 50% 수준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의 입주 순위에 따라 임대조건이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전환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데, 이때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습니다.

임대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월임대료 감소분은 연 7%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임대보증금 증액분에서 7%를 곱하고 12개월분으로 나누면 월임대료 감소분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하면, 월 임대료 17,500원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관리업무(공용 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 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1)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생년월일 1984.03.29.~2005.03.28.) 또는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또는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입니다.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나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입주순위

1순위로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가 있습니다.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로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인) 4,179,557원, (2인) 5,957,283원, (3인) 7,198,649원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총자산이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로 기입하셔야 하며, 1·3순위 신청자의 경우 ‘부모무주택’ 가점 체크 시 부모 인적사항을 기입하지 않으면 가점 미인정됩니다. (부모 사망 등 예외사항 제외)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4,179,557원)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인 (1인) 총 자산 27,3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를 충족하는 자입니다. 각 순위에 따라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5.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절차

1) 청약신청 (4.8(월) 10:00 ~ 4.11(목) 16:00)

청년 매입임대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청약신청 기간 동안 24시간 내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청약 시에는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발급을 완료한 후에 신청합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4.12(금) 17:00이후)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서류제출 대상자 명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4.15(월)부터 4.17(수)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와 소득을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증합니다.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면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예비자 순번 발표 (6.14(금)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나 ARS(1661-7700)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5) 계약체결

예비입주자는 발표 이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주택 개방 후 예비입주자는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6. 마치며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데다가 임대기간도 2년씩 계약하되 재계약까지 하면 10년까지 살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주택입니다.  LH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SH매입임대주택 중에서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조건이 좋은 편이니,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정보를 많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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