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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터넷등기소, 셀프등기, 셀프등기 서류, 아파트 셀프등기, 부동산 셀프등기, 분양아파트 셀프등기

by 비타민B먹어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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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스스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거쳐야만 진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아직도 대다수 분들이 법무사를 통해 이를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용 차이도 상당하거니와 셀프등기가 생각보다는 간단하기에 요즘 셀프등기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셀프등기, 부동산 셀프등기의 뜻과 부동산 매매 셀프등기, 분양아파트 셀프등기, 증여와 상속에 의한 셀프등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셀프등기
인터넷등기소, 셀프등기

1. 셀프등기, 부동산 셀프등기 뜻

셀프등기란 일반적으로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만 보통 부동산 셀프등기라고 하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매수자가 스스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자 변경으로 인해 부동산등기부에 해당 변동을 등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이를 등기해야만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치면 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각 부동산당 1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법무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생각보다 몇 십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부동산 매매 셀프등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등기 절차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은 등기권리자로, 매도인은 등기의무자로 간주됩니다.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반대급부일(잔금지급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한 등기가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등기 권리증을 발부 받고 등기부등본을 교부받거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 확인을 통해 셀프등기가 마무리됩니다. 

아래는 등기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과정에 대한 요약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매매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인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주택) 거래 신고입니다. 해당 시·군·구청의 토지사무 부서에 거래신고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거래신고도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등기신청 첨부서류 발급 및 취득세 납부를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고 납부합니다. 계약서 사본과 거래신고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채권을 매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 마쳤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등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관련 양식 및 안내를 따라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해야 하는데 매도인은 등기필증, 거래신고 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들을 모두 가지고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등기부등록 확인 및 등기필증 수령만 남았습니다.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록을 확인하고 등기필증을 수령합니다. 등기 신청서류는 다음의 순서로 편철됩니다.

1. 신청서

2.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3. 등기수입증지

4. 위임장

5. 인감증명서

6. 주민등록표(초)본

7. 대장 등본

8, 매매계약서

9.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0. 매매목록

11. 등기필증

3. 분양아파트 셀프등기

분양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건설사나 분양사 등으로부터 아파트 등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매매 후 등기와 마찬가지로 보존등기 후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신청한 등기가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등기 권리증을 발부받고 등기부등본을 교부받거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 확인하시면 됩니다. 분양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분양회사로의 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 하고 잔금을 납부하여야 등기서류

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분양아파트 셀프등기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분양사 또는 건설사에서 서류를 수령하는 것입니다. 분양사나 건설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수령합니다. 그다음으로 할 일은 부동산거래신고입니다. 해당 시·군·구청의 토지사무 부서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끝났다면 등기신청 첨부서류 발급 및 취득세 납부 절차로 들어갑니다.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분양아파트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에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후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신청서 작성 안내를 참조하여 등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서 매도인은 등기필증,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인감도장을 제출하고,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을 제출합니다. 준비물이 모두 갖춰졌다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류 편철 순서는 위에 있는 매매 셀프등기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록을 확인하고 등기필증을 수령합니다.

4. 증여, 상속 셀프등기

증여에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상속 소유권 이전등기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등기 절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정본에 의하여 상속인 앞으로 전하는 등기 절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두 경우 모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이지만, 협의분할에 의한 경우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부동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증여, 상속 셀프등기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증여/상속 계약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증여자/피상속자와 수증자/상속자 간에 증여 또는 상속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명의서류를 받는 것과 해당 시·군·구청의 토지사무 부서에서 증여계약서를 검인하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다음으로 등기신청 첨부서류 발급 및 취득세 납부를 합니다.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이므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그다음,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신청서 작성 안내를 참조하여 등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매도인은 등기필증,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인감도장을 제출하고,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을 제출합니다. 다른 셀프등기와 마찬가지의 순서대로 서류를 편철하시고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록을 확인하고 등기필증을 수령합니다.

5. 마치며

법무사나 중개인을 통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비해 셀프등기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을 통해 등기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중개인의 일정과 절차에 따라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셀프등기는 직접 등기청에 신청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와 같이 온라인 등기 시스템을 활용한 셀프등기는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역시 디지털로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셀프등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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