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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시급, 근로계약서, 알바근로계약서, 최저시급

by 비타민B먹어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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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가 정한 최저 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 범위, 최저임금 지급 의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 계산기

1.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최저시급이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적용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않는 임금,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 범위, 최저임금 효력발생 연월일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법으로 최저임금 효력발생일 전날인 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알리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내용을 널리 알리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 후 그 내용을 고시하게 되는데, 고시된 죄처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최저임금 계산기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예시를 들어 최저임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최저임금 월 환산액(월급)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1개월 분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하고, 1년 365일을 곱한 후 주 7일로 나눕니다. 이것을 12(월)로 나누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에 시간급 최저임금인 9,860원을 곱하면 2,060,740원이 됩니다. 직접 계산하기가 힘드시면 검색창에 최저임금 계산기, 또는 최저시급 계산기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능이 있어 간편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 범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범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산입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임금이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이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유일에 대한 임금 등은 최저임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상여금입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사유에 다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역시 최저임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식비나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환산액의 일정비율(2022년도 기준 2%)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4. 최저임금 지급 의무

1) 최저임금 벌금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지급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여부도 앞서 설명드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같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최저임금 적용 예외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입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근로자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효력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 또는 신체 장애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치 못하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서를 작성,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인가를 받더라도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5. 마치며

지금까지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 범위, 최저임금 지급 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지급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나, 그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 이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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