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늘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자녀장려금과 묶어서 근로자녀장려금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뜻,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뜻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합쳐서 근로자녀장려금이라고 보통 묶어서 부릅니다. 근로자녀장려세제에 따른 것으로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해서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녀장려세제란 2015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현금의 형태로 지원되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사업소득,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의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의 부부합산 금액을 말합니다. 총소득은 신청자격 중에서도 소득요건 판정 기준이 되므로 꼼꼼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액이라 함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의 부부합산 금액을 말하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단, 총급여액에서는 비과세소득이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의 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외벌이 가구라면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라면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2)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므로 단독가구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부양자녀 한명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되며 맞벌이 가구인 경우 부양자녀 한 명당 역시 최대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첫번째로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하는데,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소득기준금액에 미달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외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형태를 따로 나누지는 않으며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2) 재산요건
두번째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요건도 있습니다.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가구요건
세번째로는 가구요건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외벌이가구(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범위는 사실혼이 제외되며, 법률상 배우자여야만 해당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7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어야 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그리고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어야 부양이 인정됩니다. 단, 부양자녀나 직계존속 중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라면 연령기준은 제한이 없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즉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기간이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 정기 신청기간이며, 반기신청도 받는데 상반기 분은 전년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 신청입니다. 신청방법은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ARS를 제외한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가 국세청이기 때문에 전화문의를 하시고자 한다면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로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과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이나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마치며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위해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넓히는 의도로 도입되었습니다.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환급형태로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잊지 말고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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