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층을 맞대고 있는 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문제입니다. 벽을 마주보고 있는 가구들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소음은 벽간소음이라고 나뉘어 말하기도 하며, 보통 층간소음이라는 말로 합쳐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층간소음과 바닥충격음의 뜻, 그리고 층간소음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층간소음 손해배상. 층간소음 손해배상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층간소음, 바닥충격음 뜻
1) 층간소음
층간소음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량충격음입니다. 예를 들어 식탁을 끌거나 장난감 등의 물건이 떨어질 때 나는 소리, 마늘을 찧는 소리 정도로 경미하고 짧은 소름들을 얘기합니다. 보통 소음측정장치인 태핑 머신을 활용합니다. 두 번째는 중량충격음으로 아이들이 뛸 때 나는 쿵쿵 소리 같은 음향이 크고 지속기간이 긴 소음을 말합니다. 배구공 크기의 고무공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아랫집에서 나는 소음의 강도로 검사하게 됩니다. 층간소음은 49dB(데시벨)을 초과하게 되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며, 속삭이는 소리가 30dB 정도, 그리고 도서관이나 라디오 음악 같은 생활소음들이 40dB 정도 됩니다. 낮은 톤의 대화나 조용한 사무실에서 나는 소음들이 50dB 정도 되며, 보통크기의 대화는 60dB 정도입니다. 120dB는 비행기 소리 정도의 소음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층간소음에서 입주자나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발생 소음의 크기를 바꿀 수 없는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의 급수나 배수 등의 소음은 소음의 크기가 기준 이상이어도 줄일 수 없기에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바닥충격음
우리 나라에서는 바닥충격음과 층간소음의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층간소음은 사용 중인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입주자나 사용자 간의 소음입니다. 따라서 입주자와 사용자 간 실생활 소음을 얘기하는 것으로 직접충격이나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바닥충격음은 건설 중인 공동주택, 즉 사용승인 전 사용검사 시 측정된 소음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건설사와 분양자, 소유자 간의 문제가 됩니다. 생활소음이 아니라 검사를 해서 측정된 직접충격음을 바닥충격음이라고 합니다.
2. 층간소음 가이드라인
최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24년 1월 층간소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발표된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곧 세부 기준이 마련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주택법이 개정된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신축아파트부터 층간소음으로 인정이 된다면 전용 84㎡ 기준으로 건설사가 최대 2,800만 원을 배상해야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분양가나 주택의 면적, 소음의 크기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층간소음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과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검사기관이 성능검사를 하고,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권고사항입니다. 법적 의무성은 아직 없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층간소음 손해배상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미달이라는 하자 보수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사업 주체에 대해 배상이 권고될만큼의 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닥충격음 수준이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을 보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배상하도록 설정한 것입니다. 바닥 충격음을 낮추기 위한 일반 공법으로 슬래브 두께 증가를 사용했습니다. 손해배상 수준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음의 크기, 즉 dB입니다. 소음이 얼마나 허용기준을 넘어서는지, 허용기준의 초과 분에 따라 손해배상 수준이 결정됩니다.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의 허용기준 초과 정도입니다. 동일한 허용기준 초과라고 하더라도 경량충격음은 바닥 마감재의 개선을 통해 초과 dB를 완화할 수 있지만, 중량충격음은 저주파이기 때문에 줄이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재시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에도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분양면적입니다. 바닥재를 해체하고 재시공할 경우 바닥면적, 즉 분양면적에 따라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네 번째는 분양가입니다. 분양가는 바닥재의 재시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공사기간에 비례해서 입주가 지체됩니다. 따라서 입주지체보상금은 분양가에 대비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4. 층간소음 손해배상액 계산
층간소음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용기준 초과 dB,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의 허용기준 초과 dB, 분양면적, 분양가가 필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해배상을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중량충격음 보완시공비는 면적(㎡) 당 14만 3,984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dB가 추가될 때마다 슬래브 두께를 4cm씩 추가하게 되는데 면적(㎡) 당 4,770원입니다. 입주자 지체보상금은 실제 분양가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량충격음이 허용기준을 초과한다면 보완시공기간은 28일이 필요하다고 가정합니다. 두 번째로 경량충격음 보완시공비는 중량충격음과는 다르게 전체 보완시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바닥재나 인건비 등만 계산하게 됩니다. 면적(㎡) 당 3만 4,510원이며, 강마루 설치와 일위대가, 조달청 단가에 기반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분양가에 기반하되 반올림하여 정하고, 보완시공기간은 7일이 필요하다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량충격음이 49dB 초과, 경량충격음이 49dB 이하라면 중량충격음 보완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합니다. 다른 예시로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5dB가 초과된다면 중량충격음 보완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경량 충격음 보완시공 비용이 추가됩니다. 이때 보완시공기간은 중량충격음 보완시공기간으로 산정합니다.
5. 마치며
층간소음, 바닥충격음은 아파트 등이 보편화된 공동주택으로서 자리잡은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닥충격음의 경우 입주자, 소유자 간의 생활 소음이 아니라 건설 상의 이유로 발생한 소음이기에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층간소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부해 두시고 앞으도로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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