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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층간소음 신고, 층간소음 결과, 층간소음 사례 정리, 배상, 층간소음 해결방안

by 비타민B먹어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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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세대들이 층을 맞대고 있어서 발생하는 소음들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은 강도와 지속기간에 따라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간의 생활소음이기에 물체가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전달되는 직접충격 소음과 TV소리 같은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층간소음 신고, 전문기관 소음 측정 후 기각된 사례, 고의적 소음과 불법촬영의 쌍방소송, 소음측정이 없었는데도 고의적 소음 유발 인정된 사례, 새벽시간대 소음 발생 사례, 층간소음 보복 사례, 개 짖는 소리가 층간소음으로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사례 정리
층간소음 사례 정리

1. 층간소음 신고

층산소음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기에 층간소음 신고 건수도 그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을 신고했을 때, 상당수는 신고자가 주장하는 층간소음이 한도를 넘는지에 관하여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비고의적 층간소음이 문제된 사안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층간소음을 측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휴대폰 동영상이나 녹음기 등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사례가 많았기에 입증이 부족하다는 짧은 판결이유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을 신고하고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전문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신고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동주택 이웃 간 층간소음 자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례 중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와, 전문 기관의 소음측정 결과가 있음에도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 전문기관 소음 측정 후 기각된 사례

2020년에 판결된 사례로, 신고자는 19년도 1월 초부터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해왔습니다. 주로 낮 동안에 간헐적으로 소음이 발생한 것인데, 위층은 소음방지용 매트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소음으로 고통받은 신고자는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소음측정을 차였습니다. 측정결과 소음진동관리법 및 관련기준의 기준치 이내였으며, 그 층간소음이 모두 위층에서 발생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신고자는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식도역류병 등의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호소하였으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3. 고의적 소음과 불법촬영의 쌍방소송

2016년 판결된 사례로 아랫층에 살던 분들이 스마트폰의 소음측정앱으로 거실과 드레스룸의 층간소음을 계측해 보고 나서 위층의 층간소음이라고 판단, 맞은편 아파트 상가에서 위층 사람들이 야간에 거실에서 농구공을 굴리거나 아령을 굴리는 장면을 촬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자 법원 감정인이 소음측정전용 장비와 윗집의 측정장비로 동시에 계측해 보았고, 측정장비의 정확정을 비교하여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위층 주민에게 손해배상판경리 내려졌으며 이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층 주민은 불법 촬영으로 인한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여 다른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래층 주민은 이후에도 계속 위층 주민이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있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의적 층간소음을 일으킨 위층 주민에게는 각 2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 이자를,  불법촬영을 한 아래층 주민에게는 각 5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4. 소음 측정이 없었는데도 고의적 소음 유발 인정된 사례

이사 온 아랫층 주민이 이사 이후부터 계속적 소음에 시달려 아파트 관리소에 먼저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아래층에 방문한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시설과장, 보안실 직원, 그 외 이웃주민들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 소음의 정도는 정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생활소음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인위적으로 발생한 강력한 소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단순한 생활 소음이 아니라 아래층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소음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측정치가 없었음에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정도의 층간소음이었기에, 아래층 사람의 질병 치료비와 피해자에게 각각 3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명령이 났습니다.

5. 새벽시간 대 소음 발생 사례

아랫층 주민이 오후 9:30 경과 새벽 2시경 위층 사람이 발생한 바닥충격음으로 수면 등의 일상생활을 방해받은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층 주민에게 위자료 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경우 층간소음의 소음도는 그리 크지 않았으나, 층간소음에 취약한 새벽시간에 층간소음이 발생한 점과 위층 주민이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아래층 주민이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여 100만 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판결이 났습니다. 새벽시간 소음에 비슷한 사례로 아래층 주민이 계속적으로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늦은 시간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아래층 주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행위라는 것을 참작하여 마찬가지로 1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가 청구되었습니다. 

6. 층간소음 보복 사례

윗층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에서 층간소음 보복장치를 이용하여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위층 주민은 불안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위층 주민은 불안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부동산을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아래층 주민이 위층 주민에게  500만의 위자료와 지연이자, 그리고 임차료 1,960만 원과 그에 대한 이 자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아래층에서 우퍼 스피커 등을 이용하여 층간소음 보복행위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문제는 위층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 발생 사실이 없었습니다. 아래층 주민이 층간소음 보복행위를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경위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래층 주민이 위층 주민에게 50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7. 개 짖는 소리가 층간소음으로 인정된 사례

아랫층 주민이 위층 주민의 개가 짖는 소리를 층간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위층 주민이 아래층 주민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래층 주민이 반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위층에서 3마리의 개를 키워온 사실과 수차례에 걸쳐 개 짖는 소리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고 신고한 사실, 그리고 이전 세입자 역시 위층 주민의 개 짖는 소리로 층간소음 고통을 호소한 사실과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가 초과한 층간소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1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 지급 판결이 났습니다. 

8. 마치며

지금까지 층간소음 신고, 전문기관 소음 측정 후 기각된 사례, 고의적 소음과 불법촬영의 쌍방소송, 소음측정이 없었는데도 고의적소음 유발 인정된 사례, 새벽시간대 소음 발생 사례, 층간소음 보복 사례, 개 짖는 소리가 층간소음으로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종 사례들을 모아 정리해 두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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