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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한국부동산원 빈집플랫폼, 빈집정보시스템, 빈집플랫폼, 빈집 매매, 빈집 벌금, 빈집정비사업

by 비타민B먹어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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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은 시장, 구청장이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거주,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을 말합니다. 농어촌 지역에 가보면 몇 년간 사람이 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아주 관리가 안된 폐가들이 많이 보입니다. 도심지역에도 간간히 빈집이 발생하고 있으며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빈집의 뜻과 문제점, 대표적인 빈집정보시스템인 한국부동산원 빈집플랫폼, 빈집 이행강제금(벌금)과 철거보상비, 빈집정비사업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빈집플랫폼
빈집플랫폼\

1. 빈집 

1) 빈집 뜻

빈집이란 그냥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사용승인,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은 빈집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람이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도 빈집이 아닙니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도 빈집이 될 수 없습니다. 빈집은 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빈집 두 개로 나뉘어서 보고 있으며, 도시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비도시지역의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전국의 빈집은 151만 1306 가구로 10년 전 2010년의 79만 3848 가구에서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12개월 이상 비어있어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집 역시 2005년 19만 929 가구에서 2020년 38만 7326 가구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빈집에 대한 가장 최신 통계를 보고 싶으시다면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의 국내통계에서 주제별 통계를 누르신 후 주택총조사에서 빈집의 종류 및 건축연도별 주택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빈집 문제점

빈집은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기에 관리 대상이 됩니다. 빈집이 증가하게 되면 그 인근 지역에서 슬럼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노숙자나 비행 청소년 등의 범죄 장소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리가 안되다 보니 쓰레기 투기나 적재로 인해 미관이 나빠지고 오수, 폐수나 정화조가 방치되어 위생문제가 발생하고 환경오염도 발생합니다. 또한 노후로 인해 건물 붕괴, 화재사고로 인한 위험에도 노출됩니다. 넓게 보면 한정된 땅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다른 용도로 땅을 활용하게 될 때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이득에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측면에서도 빈집이 있는 지역의 주변 지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2. 한국부동산원 빈집플랫폼

빈집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빈집정보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빈집정보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들에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한국부동산원 빈집플랫폼입니다. 한국부동산원 빈집플랫폼은 ICT 기반의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시, 도의 위탁을 받아 빈집 추정, 실태조사를 지원하고 빈집활용을 지원하는 등 빈집 확인부터 빈집 정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단계에서는 빈집추정 DB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빈집 물량을 산출합니다. GIS 기반의 공간정보와 감정원 가격정보 등 다양한 부동산 DB를 연동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실태조사를 지원하는 체계로, 시스템을 통해 빈집기초정보 및 실태조사 목록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모바일 현장조사 앱을 통해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3단계는 정비계획 현황으로 빈집정비계획 수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열람합니다. 마지막 4단계가 빈집 활용단계입니다. 빈집은행을 구축하고 통계표를 제공하며, 빈집활용사업모델 발굴을 지원합니다. 빈집플랫폼 홈페이지에서는 빈집 매물 등록 및 구매신청 같은 업무도 원격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3. 빈집 벌금, 철거 보상비

빈집에 대해서 철거 및 안전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빈집에 대해 빈집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나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빈집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붕괴, 화재 등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고 있지 않아 경관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 이런 조치가 내려집니다. 시장, 군수 등은 빈집의 철거 등 조치를 명할 때 조치 명령서에 따라 조치명령의 내용과 사유 등을 빈집의 소유자에게 알리게 됩니다. 만약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60일 이내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행하지 않는다면 시장, 군수의 직권으로 해당 빈집에 대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빈집 벌금, 이행강제금

시장, 군수 등은 빈집철거명령을 받은 후 60일 이내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서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연면적을 곱한 금액의 이하 범위에서 80%를 곱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벌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게 됩니다. 최초 철거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범위에서 철거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 징수됩니다.

2) 빈집 철거보상비

만약 조치에 따라서 빈집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빈집 철거보상비를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보상비에서는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빈집 소유자는 직권 철거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시장, 군수 등에게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는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 1인을 포함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단,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빈집 소유자가 14일 이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철거보상비 산정은 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 결정을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가지가 철거보상비로 계산됩니다. 

4.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철거,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빈집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며, 각 지역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빈집정비사업에 관해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도시지역)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관련 내용이 적용됩니다. 농어촌이라 함은 농어촌의 읍, 면의 지역을 말하며 준농어촌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을 얘기합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빈집의 내부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개축, 증축, 대수선 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법, 빈집을 철거, 철거 후에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빈집정비사업(직권 철거 명령은 제외)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날까지 해당 빈집 소유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마치며

농어촌 지역에도 빈집이 많고, 도심 지역에도 빈집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빈집은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한국부동산원 빈집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도 하고, 철거명령이나 안전조치 명령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조치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철거 시 보상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지역의 고민거리였던 빈집이 새로운 건축물이나 시설로 재탄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빈집에 대한 많은 공부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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