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나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등록 절차와 장애인등록증 발급,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1.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수청장에게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통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정대리인도 신청을 대리로 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경우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주소가 같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들의 배우자, 형제, 자매, 그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장)입니다. 장애인은 장애의 종류와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것과 심하지 않은 것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를 중증 장애인, 심하지 않은 경우는 경증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1) 장애인등록 신청 절차
장애인 등록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장애인등록 또는 서비스 신청서, 사진,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재외동포 등 외국인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재외동포나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해 그 장애 상태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하게 됩니다. 보통은 신청서를 접수한 시, 군, 구 , 읍, 면, 동의 센터에서 공단지사로 자료를 검기고 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심사를 접수, 진료자료를 분석 검토 후 장애심사를 통해 장애정도를 결정하고 통지하게 됩니다. 시장 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에 대한 장애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대한 심사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장애인이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후 장애인 등록을 합니다.
2) 장애인 등록 취소
시장 등은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장애진단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시장 등은 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한 경우 중복발급하거나 양도, 대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경우, 등록증 반환을 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장애인등록증
1) 장애인등록증 발급, 재발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애진단 결과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 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장애인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양도, 대여하거나 양도나 대여를 받은 사람,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장애인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 카드 통합형 등록증으로 재발급받으려고 할 때는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장애인등록증(분실한 경우 제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장애인등록증 내용 변경
장애인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장애 정도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신청합니다. 기 경우 시장 등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로는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장애인등록증,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장애상태가 변화되어 장애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정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정도 조정신청서와 장애인등록증을 시장 등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5 또는 콜센터 1588-21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월 기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기준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어야 하며, 중증장애인데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급 3~6등급에 해당되는 경증장애인입니다. 재외동포,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제외되지만 난민은 장애수당 지원 대상입니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서류를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와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갖춰야 하며, 장애수당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장애수당은 보통 매월 20일(주말, 공휴일의 경우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장애수당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6만 원이며, 시설의 장애수당은 월 3만 원 지급됩니다. 장애수당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을 받은 경우, 그리고 장애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장애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됩니다.
4.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사람, 그리고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중인 만 20세 이하의 장애인입니다. 장애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수당과 마찬가지로 재외동포, 재외국민은 해당되지 않으나 난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입니다. 장애정도는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구분 없이 해당됩니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장애수당과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소득인정액인 경우 해당됩니다.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와 소득, 재산신고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는 지급합니다. 장애수당과 마찬가지로 매월 20일(주말, 공휴일은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만일 배우자나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 혈족 등의 계좌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별도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의 지급액은 장애 정도에 따라, 그리고 대상자 범위에 따라서 다릅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월 9만 원에서 22만 원이며, 경증장애인의 경우 월 3만 원에서 11만 원입니다.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으며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가 그다음,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가 가장 적게 지원을 받습니다. 장애아동수당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그리고 장애아동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장애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됩니다.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경우 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장애수당 수급자로 자동 전환되며,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연금을 별도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신청 절차를 하지 않으시면 중증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마치며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장애인등록 절차가 필요하며, 그 결과로 장애인등록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셔서 장애인등록에 따른 헤택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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