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휴직은 교육공무원이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직무를 잠시 떠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를 떠나 있는 것이니 정직과 비슷하지만, 징계의 성격은 없다는 것이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원휴직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청원휴직의 뜻과 입양휴직, 불임휴직과 난임휴직, 자율연수휴직, 가족돌봄휴직, 유학휴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원휴직 뜻
청원휴직은 역시 교육공부원법 제44조에 따른 휴직이기는 하나 직권휴직과는 약간 다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휴직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다룬 육아휴직 외에도 유학휴직이나 고용휴직, 입양휴직, 불임과 난임휴직, 연수휴직과 가족돌봄휴직, 동반휴직, 자율연수휴직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청원휴직에 해당되는 휴직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 입양휴직
입양휴직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쓸 수 있는 휴직이며,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됩니다. 휴직기간은 자녀 한 명당 6개월 이내, 그리고 1명당 1회 사용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입양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휴직원과 입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양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경력 평정에도 산입 되며, 호봉승급 기간에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급여와 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으며, 입양휴직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3. 불임휴직, 난임휴직
불임휴직과 난임휴직은 불임, 난임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육공무원이 쓸 수 있는 휴직으로 육아휴직과는 완전히 별개의 휴직입니다. 휴직기간은 불임이나 난임 치료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하므로, 진단서에 써있는 요양기간이나 휴직원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한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휴직자가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총 2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교원뿐만 아니라 남성 교원도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 시 휴직이 가능하며, 휴직기간은 치료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에 따른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수정처럼 임신을 위해 시술이 필요하고 임신을 위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불임, 난임휴직을 하는 것입니다. 총 2년의 불임, 난임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사유(불임, 난임으로 인한 치료)로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복직 후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불임과 난임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 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롭게 불임휴직, 난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한 사류라면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총 2년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불임휴직, 난임휴직 신청
불임휴직이나 난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휴직신청서와 불임,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의 임신- 난임-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중인 교원은 6개월마다 불임, 난임시술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진료확인서나 통원확인서를 소속기관 장에게 제출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 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합니다.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 산전 육아휴직이나 산전 출산휴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불임이나 난임휴직 기간 중 여성공무원이 임신한 경우 복직 후 육아휴직 처리를 하면 됩니다.
2) 불임휴직, 난임휴직 급여, 수당, 호봉
불임휴직, 난임휴직의 경우 경력에는 미산입되며 호봉 승급기간에서도 제외됩니다. 6개월 이상 휴직인 경우 결원 보충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급여의 경우 휴직기간이 1년 이하라면 봉급의 70%를 지급하며,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를 지급합니다. 정근수당의 경우 휴직한 1월에 대해서 정근수당*1/6을 곱하여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정근수당가산금이나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수당의 30%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에는 5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정액급식비나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자율연수휴직
자율연수휴직은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학습, 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수업과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휴직입니다. 휴직 대상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은 지나야 합니다. 재직기간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민원서류발급 메뉴의 연금법상 재직기간을 확인하여서 퇴직급여 재직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을 하고자 한다면 교육공무원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장이 추천하여 임용권자(교사와 교감은 교육장이, 교장의 경우 교육감이 허가)가 허가해야 가증합니다. 자율연수휴직은 학기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고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휴직대상자를 정해 교육지원청에 추천합니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를 통해 휴직여부 허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자율연수휴직 기간, 신청
자율연수휴직의 기간은 1년이며, 학기단위로 허가합니다.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단절 없이 연장하는 경우에도 1회로 봅니다. 휴직의 횟수는 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1회에 한정하며, 휴직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자율연수휴직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휴직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소속 학교장에게 신청의사를 밝힙니다. 신청할 때에는 휴직원과 학교장의견서, 1쪽 내외의 자율연수계획서,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관외 및 관내 전보내신을 낸 교사가 바로 자율연수휴직은 신청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율연수휴직은 학기 시작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학교장의 추천 및 교육장, 교육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2월에 인사발령이 있다는 것을 참고할 때 3월 1일 자로 자율연수휴직 신청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2) 자율연수휴직 급여, 수당, 호봉
자율연수휴직은 경력평정에 미산입되며, 호봉승급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6개월 이상 휴직시 별도 정원에 의한 결원 보충은 가능합니다. 급여나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5.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이란 조부모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도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는 휴직으로, 간병휴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쓰고자 한다면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합니다. 본인 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본인 외 손자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있다고 해도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부양 및 돌봄 대상자 1인에 대해 부부교원 또는 부부공무원인 경우 그 중 한 사람만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 및 자녀에는 친부모, 친생자녀 뿐 아니라 양부모와 양자녀도 포함되며, 양부모, 양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혼한 교육공무원에게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있어야 합니다. 재혼한 교육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도 포함되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1년 이내여야 하며, 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여야 합니다.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학기 단위로 기간을 정해서 휴직합니다. 법정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했다가 재휴직도 할 수 있습니다. 단, 휴직기간이 1년 초과된 경우 1년이 만료했을 때 복직했다가 새로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어쨌든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 휴직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가족돌봄휴직 신청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족돌봄휴직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돌봄 필요성, 휴직 필요성, 돌봄계획에 대한 기술도 포함됩니다. 돌봄 휴직 중 대상 가족을 어떻게 돌볼 계획인지 기재하며, 원래의 근무 시간을 어떻게 돌봄에 사용할 것인지 기술합니다. 휴직관계 입증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돌봄, 부양 대상자임이 나타나야 함), 주민등록등본(동일한 곳에 거주 확인), 대상이 되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업무수행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려운 이유와 휴직기간동안 원래의 근무시간을 어떻게 돌봄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만 승인됩니다. 대상이 되는 가족의 돌봄과 직무수행을 병행하기 곤란한 경우여야 하며, 신청자가 대상이 되는 가족을 장소적, 시간적으로 실제로 돌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부양은 경제적 부양이 아닌, 물리적인 실제 부양을 의미합니다. 금전적인 지원은 직무수행을 중단할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가족돌봄휴직 급여, 수당, 호봉
가족돌봄휴직은 경력에 미산입되며, 호봉 승급기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급여와 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며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와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 가족돌봄휴직 중 해외여행
가족돌봄휴직 중에 돌봄대상자를 동행하여 해외에 요양, 치료차 출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돌봄대상자는 국내에 있는데 휴직자만 별 사유 없이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휴직사유 소멸에 해당되며, 부당한 가족돌봄휴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6. 유학휴직
유학휴직은 학위 취득을 하기 위해 해외 여행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나 연수를 하게 된 경우 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의 교육기관이나 연수기관에서 연수하게 되는 경우도 해당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자기가 비용을 대서 유학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외국 기관의 경비부담 초청도 포함됩니다. 국비유학의 경우 국가의 필요에 의해 해당 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휴직이 아닌 장기파견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은 외국 교육관계 법령 등에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거나, 학문적 지식, 이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합니다. 연수기관은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령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6개월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어학, 기술을 연수, 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사설 학원에서 어학 공부를 하는 휴직은 불가능합니다.
1) 유학휴직 기간
유학휴직은 3년 이내가 원칙이며, 학위 취득을 하려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은 가능합니다.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하도록 합니다.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유학휴직 후 복직했을 때 교육청마다 의무복무기간을 두는 등 특이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유학휴직기간의 1.5배를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직 후 의무복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면직을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유학휴직은 의무복무기간이 끝난 후에만 육아휴직을 제외한 다른 청원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유학휴직 신청
유학휴직 신청서를 비롯한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등록, 입원 또는 입학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가 있습니다. 이는 출국 후 제출하면 됩니다.
3) 유학휴직 급여, 호봉, 수당
유학휴직을 한 경우 경력은 50%만 산입 됩니다. 그러나 호봉승급기간은 100% 반영됩니다. 6개월 이상 유학휴직시 결원보충을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학휴직의 급여는 50% 지급됩니다. 정근수당의 경우 해당 지급기간 중 공무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전액 지급합니다. 정근수당가산금이나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은 수당의 50%만 지급합니다. 기타 관리업무수당이나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며,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50%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7.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원휴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입양휴직, 불임휴직과 난임휴직, 자율연수휴직, 가족돌봄휴직, 유학휴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휴직의 사유는 다양하며, 미리 알아두시면 필요시 적절히 활용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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