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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교사 휴직 종류 (2)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교사육아휴직, 육아휴직 호봉, 복직, 공무원아빠의달

by 비타민B먹어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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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청원휴직 중 하나로 공무원의 임신, 출산, 그리고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원유직 중에서도 가장 분량이 많은 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비롯해서 육아휴직 신청, 복직, 육아휴직 급여와 수당, 호봉과 아빠의 달 육아휴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사육아휴직
교사육아휴직

1.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하거나 출산하게 되는 경우 쓸 수 있는 휴직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도 쓸 수 있기에 남, 녀 공무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는 만 8세가 속하는 학기말까지 휴직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초등학교 2학년이라 함은 2학년 2학기가 끝나는 다음 연도의 2월 말까지를 의미합니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해 각각 또는 동시에 휴직도 가능합니다. 또한 쌍둥이 자녀의 경우에도 각각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친생자뿐만 아니라 양자도 포함됩니다. 공무원이 이혼을 했다면,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한 명당 3년 이내로 합니다. 휴직 가능기간 내에서 휴직 횟수에 제한없이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요건은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대 3년인 전체 휴직기간 동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원은 육아휴직을 원하는 일자에 휴직을 허가받을 수 있으며, 휴직 종료일은 학기말입니다. 휴직가능 잔여기간을 모두 사용하고자 하나 학기 단위 휴직이 불가능하다면 원하는 시기에 휴직, 복직을 하되 가급적 둘 중 하나는 학기시작일 또는 학기말에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경우 출산휴가 종료 후 대상 자녀를 달리하여 휴직, 복직이 가능합니다. 복직과 동시에 대상자녀를 달리하여 육아휴직을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서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한 경우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나 출산확인서 등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여자 교육공무원인 경우 90일 이내의 출산휴가와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휴가는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4. 육아휴직 복직

육아휴직 기간 중 휴직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산을 하거나 양육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을 한느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며 복직원을 제출합니다. 휴직 중에는 출산 휴가 신청이 곤란하므로 출산 전 육아휴직 중인 경우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임용권자에게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합니다. 임용권자는 2년 이상 육아휴직을 한 교원이 복직하는 경우, 복직자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합니다. 휴직자가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30일 이내 복귀신고를 하는 경우 복직이 되고, 복직일 전까지 휴직기간으로 봅니다.

5. 육아휴직 급여, 수당, 호봉

육아휴직의 급여는 따로 지급하지 않으며,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수당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단, 해당 금액이 150만 원을 넘을 경우 150만 원으로 하고, 70만 원보다 적다면 70만 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수당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지급기간은 최초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월중에 휴직한 경우 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임신을 사유로 휴직한 교원이 출산 후 계속해서, 또는 복직했다가 다시 휴직을 이어가는 경우 최초 휴직일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부부 공무원이 동일 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한 경우, 각각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상한액은 250만 원입니다.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육아휴직은 휴직 전 기간만 경력에 포함됩니다. 호봉은 첫째, 둘째 자녀는 최초 1년은 인정되며, 셋째 자녀 이후부터는 육아휴직 전 기간(3년 이내) 동안 호봉 승급이 인정됩니다. 

6. 아빠의 달 육아휴직

아빠의 달 육아휴직은 일반적인 육아휴직과 휴직의 사유나 요건, 기간과 횟수 등 휴직의 효력과 소멸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으나 육아휴직수당의 차이가 있는 개념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수당은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그 상한액은 250만 원이고, 육아휴직의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는 일반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월급이 적어집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만약 부모가 같은 날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 중 한 명에게만 지급하며, 이 경우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류와 기본적인 신청서류는 동일하며, 아빠의 달 육아휴직수당을 수령하고자 하는 사람은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인사발령(육아휴직) 통지서나 인사발령 공문을, 배우자가 일반 근로자라면 사업장에서 발급한 육아휴직확인서나 고용지원센터의 육아휴직입증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7. 마치며

교육공무원인 교사는 육아휴직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고, 남 녀 구분없이 양육시간이 필요하다면 자녀 연령 조건을 갖추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교사의 육아휴직에 대해 잘 알아두시고, 적절히 계획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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