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생각보다 해당되는 대상이 많고, 혜택도 좋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종류와 입주대상, 임대기간, 전세금 지원 한도와 임대조건인 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1.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인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를 말합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 보통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수급자나 저소득층,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1인가구의 경우 60㎡)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을 말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이 60㎡ 이하로 제한되지만, 다자녀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 규모인 85㎡를 초과도 가능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LH 청약센터, 또는 관찰 지자체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2. 전세임대주택 종류, 입주대상, 임대기간
전세임대주택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청년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수급자, 저소득층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수급자 등, 부도 공공 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국가유공자 등, 이재민, 다자녀인 경우입니다. 수급자인 경우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RIR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속하는 고령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부도공공 임대아파트 퇴거자란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매를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보증거절자는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로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다자녀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이 1순위입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며, 9회까지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2) 청년 전세임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만 29세~39세를 주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전세임대는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하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대상지역 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이며 아직 직장에는 다니지 않는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1순위로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가정 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가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2순위로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으로, 다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자산은 2023년 기준으로 36,100만 원, 차량은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하며, 행복주택의 청년 입주자 보유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기준 총자산이 2023 기준으로 29,900만 원 이하, 차량가액은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3)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크게 1과 2로 분류됩니다. 첫번째 신혼부부 1 전세임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로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하며,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맞벌이인 경우 90% 이하여야 합니다.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하여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자가 1순위, 자녀가 없는 사람이 2순위입니다. 3순위는 1순위는 아니지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가 해당됩니다. 두 번째 신혼부부 2 전세임대는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지만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기간은 1형인 경우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하여 최대 20년 거주 가능합니다. 2형인 경우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하여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2회를 추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10년 거주 가능하게 됩니다.
3. 전세금 지원 한도
전세금 지원 한도액 또한 유형별로 다릅니다. 첫번째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광역시는 9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천만 원입니다. 여기서의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합니다. 공동생활가정일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 모두 1억 3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9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최대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도 인정됩니다. 두 번째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1인가구는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는 9천5백만 원, 기타 지역은 8천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단독거주 형태도 있지만, 셰어하우스 형태도 있습니다. 셰어하우스는 입주 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이며, 2인 셰어형이라면 수도권은 1억 5천만 원, 광역시는 1억 2천만 원, 기타 지역은 1억 원까지 지원한도가 높아집니다. 3인 셰어형은 수도권이 2억, 광역시는 1억 5천만 원, 기타 지역은 1억 2천만 원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거주형일 경우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까지,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됩니다. 세 번째인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1형은 수도권 1억 4500만 원, 광역시는 1억 1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9500만 원입니다. 2형은 수도권 2억 4천만 원, 광역시는 1억 6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역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까지 제한되며, 세대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예외도 가능합니다.
4. 임대조건 (보증금과 임대료)
첫번째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2019년도 6월 1일 이후 신규계약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1 순위자인 경우 2%까지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 해당액입니다. 두 번째 청년 전세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심플하게 1순위인 경우 100만 원, 2, 3순위는 200만 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 해당액입니다. 취약계층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기 때문에 자녀 수에 따라,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이거나 장애인, 장애인 가구의 자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을 포함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및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의 경우에는 50%를 감면해 줍니다. 세 번째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1형은 임대보증금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2형은 20%입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 해당액으로 책정됩니다. 자녀 수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에 따라 취약계층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임대대상에 충족된다면 전세임대주택은 정말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도 저렴하고, 임대료도 연 1~2%의 이자 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의 유형과 대상, 내용에 대해 미리 공부해두셔서 개인적인 경제적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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