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교사의 정년퇴직은 만 62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사가 62세의 나이까지 재직기간을 채워 정년퇴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재직기간이 20년이 되면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사 명예퇴직, 정년퇴직 나이와 교사 명예퇴직수당, 그리고 재직기간별로 교사 퇴직연금 수령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교사 명예퇴직, 정년퇴직 나이
1) 정규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정규 임용을 발령받은 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정년퇴직 나이는 만 62세입니다. 정년퇴직에 이른 날은 해당 교사의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생일이 3월에서 8월인 경우는 8월 31일이 정년퇴직 시점이 되며, 생일이 9월에서 2월에 있는 경우에는 그다음 해 2월 말일이 정년퇴직 시점이 됩니다. 명예퇴직의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년퇴직 나이가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명예퇴직 대상자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명예퇴직을 신청한 날이 아닌 실제 명예퇴직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3년 11월에 명예퇴직 신청을 한다고 해도 실제 명예퇴직 시점은 24년 2월 말일입니다. 따라서 내 정년퇴직 시점을 계산해 보고 25년 2월 말일 이후가 정년퇴직 시점이 되는 경우에만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생각보다 많은 교사가 명예퇴직 신청을 하며, 최근 교권 문제 등으로 인해 명예퇴직을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된다고 해도 정년퇴직 나이는 만 62세로 같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가 점점 높아져 2033년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은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교사의 정년퇴직 나이도 만 65세로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2) 기간제교사, 보육교사
기간제 교사의 경우 정년퇴직 나이는 만 65세로,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한 정규 교사가 만 65세 전까지 기간제 교사를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보육교사의 경우 공무원법을 따르지는 않지만, 공립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장선생님의 정년퇴직 나이는 만 65세이며, 일반 교사는 만 60세, 보조교사는 만 65세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2. 교사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이 있기에 명예퇴직을 하는 교사분들도 많습니다. 명예퇴직이란 교육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정년퇴직이 되기 전 스스로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5년 이내 남은 경우 퇴직 당시의 월 봉급액의 반액에 정년 잔여월수를 곱한 것이 명예퇴직수당이 됩니다. 정년퇴직까지 5년~10년 이내 남은 경우 퇴직 당시의 월 봉급액의 반액*[60+(정년잔여월수-60)/2] 로 계산합니다. 10년 초과하여 정년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합니다.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교사 퇴직금
1) 교사의 퇴직금
교사의 퇴직금은 퇴직연금과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교사가 근무하면서 장기저축급여로 교직원공제회에 넣어왔던 금액을 되찾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규교사는 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하고, 매달 얼마씩 급여에서 빠져나가도록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아왔던 교직원공제회에 있는 급여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찾아가는 것이 교사의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직원공제회에 얼만큼을 넣어두었는지가 향후 퇴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매달 10만 원씩 교직원공제회에 넣는 교사와 매달 15만 원씩 교직원공제회에 넣는 교사는 같은 기간을 재직하고 퇴직하였을 때, 그 퇴직금 액수는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2) 공립학교 교사의 퇴직연금
교사는 공립학교, 사립학교 등 자신이 재직중인 학교의 형태에 따라서 퇴직연금을 받게 됩니다. 공립학교에 임용된 교사라면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자가 되며, 사립학교에서 근무했다면 사학연금에서 퇴직연급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연금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원, 경찰공무원, 군무원 등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연금 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하며, 퇴직 연도에 따라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차이가 납니다. 예전에는 만 60세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개시연령이 차차 높아지면서 2033년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만 65세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공무원연금은 퇴직 또는 사망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신청한 본인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날 지급됩니다. 연금수령계좌 변경은 매월 20일까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연락하여 계좌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3) 사립학교 교사의 퇴직연금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사학연금을 통해 퇴직금을 받게 되며,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급여와 사망급여 등을 지급하는 공적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사학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재직기간과 급여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중에 1996년 3월 31일 이전 임용된 교직원이라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분들만 예외적으로 공무원 연금을 통해 퇴직연금을 받습니다.
4. 재직기간별 교사 퇴직연금 수령액
교사는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퇴직연금 수령액이 높은 편입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 교원은 1~2단계정도 차이가 나게 되고, 교사의 경우 대학교 4년의 재학기간도 호봉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사 공무원 급수를 행정직 공무원들처럼 급수를 명확히 표시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7급 공무원의 연봉 수준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교사 공무원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을 곱하고 지급률 1.7%를 곱하면 됩니다. 2015 공무원 연금의 개정으로 기준소득월액은 전체 재직기간 월급의 평균으로 되며, 연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기준소득월액은 퇴직 전 3년 월급의 평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재직기간별 교사 공무원연금의 수령액(세후금액)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년 재직기간을 거쳐 명예퇴직을 하였을 때 교사 공무원연금은 약 1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월급 400만 원에 지급률 1.7%를 곱하고 재직기간을 20년 곱하면 136만 원의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게 계산해 봤을 때 30년 재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후 약 400만 원 정도가 나오며, 40년의 재직기간이라면 세후 약 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5. 마치며
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사인지, 그리고 기간제교사나 보육교사, 보조교사별로 조금씩 정년퇴직 기간이 다릅니다. 또한 정규교사의 경우 공무원연금가입대상자로서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얼마정도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요즘은 교권 문제도 있고 개인적 사정으로 명예퇴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이나 퇴직금, 퇴직연금 등을 공부해 두시고 노후 계획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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