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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교사 휴직 종류 (1) 직권휴직, 질병휴직, 질병휴직 급여, 질병휴직 호봉, 정근수당, 연말정산, 병역휴직

by 비타민B먹어 202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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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휴직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휴직이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일정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정이 생겨 직무를 일정기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의 휴직 종류는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이 있으며, 내용이 많아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권휴직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질병휴직과 그 기간, 연가 사용과 관련된 내용, 질병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와 호봉, 정근수당이나 명절휴가비 등의 수당, 해외여행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그 외의 직권휴직인 병역휴직과 생사불명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 질병휴직
교사 질병휴직

1. 직권휴직 뜻

직권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른 휴직으로,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휴직들이 해당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기 요양이 필요해서 하는 질병 휴직이며, 병역휴직과 생사불명휴직, 법정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노조전임자 휴식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직권휴직에 해당되는 휴직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 질병휴직

질병휴직은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휴직입니다. 여기서의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란 합병성이나 단일성 모두 해당되고, 공무로 인한 것이 꼭 아니어도 됩니다. 어쨌든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는 모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휴직신청서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가 필요합니다. 

1) 질병휴직 기간, 연가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2년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도 정상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직권면직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질병휴직이라면 일반병가를 일단 60일 쓴 후 법정연가를 모두 소진합니다. 이후 일반질병휴직으로 1년, 또는 1년 추가 연장을 합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이라면 공무상 병가를 180일 쓰고, 일반병가 60일을 추가로 쓴 후 법정연가를 모두 소진합니다. 이후 공무상 질병휴직을 3년 이내 쓴 후 2년으로 연장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2) 질병휴직 급여, 호봉

질병휴직기간동안은 공무상 질병, 부상이 아니라면 호봉과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력 평정에서도 공무상 질병이 아니라면 미산입 되며, 호봉승급기간에서도 제외됩니다. 만약 6개월 이상 질병휴직을 하게 되면 그 학교에서 결원보충을 할 수 있어 기간제 교사를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는 일반 질병으로 인해 1년 이하의 질병휴직을 썼을 때는 봉급액의 70%가 지급되며, 1년 초과 2년 이하의 경우 봉급액의 50%가 지급됩니다. 만약 공무상 질병이라면 봉급액 전액이 지급됩니다. 

3) 질병휴직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기타 수당

질병휴직의 정근수당 역시 일반질병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을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일반질병휴직의 경우 정근수당은 휴직 한달에 대해 수당액*1/6으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정근수당가산금이나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은 수당액에 0.3(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은 0.5)을 곱하여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은 월중에 휴직발령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정액급식비나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나 직급보조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중에 휴직발령을 받거나 복직하는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명절휴가비는 설날, 추석(지급기준일)에 휴직 중인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을 제외한 정근수당 등의 모든 수당을 전액 지급합니다. 

4) 질병휴직 중 해외여행

질병휴직 중 해외에 갈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질병휴직 목적에 적합해야 합니다.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질병휴직 중 해외에 있는 것이 휴직사유에 반하는 지 여부는 소속기관의 임용권자가 판단하게 되므로 해외에서의 질병치료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공증받은 진단서, 치료기록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병역휴직

직권휴직 중 두번째는 병역휴직입니다.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해 징집, 소집되는 경우 남자 교육공무원은 당연히 휴직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현역 장교나 부사관, 병사로 복무하게 된 때 해당되며, 사관학교나 단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의 무관후보생이나 본인이 지원하여 하사관후보생이 된 것은 제외합니다. 상근예비역이나 보충역으로 근무하게 될 때도 병역휴직 대상이 됩니다.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병역 의무의 종류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지원입대하거사 사병으로 근무하던 중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복무하더라도 병역법상 의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병역휴직 사유에 해당됩니다. 

1) 병역휴직 기간

병역휴직의 법정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군입대를 위해 휴직원을 제출한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입영일자로 휴직을 발령하게 됩니다. 이후 입대증명서나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휴직발령을 보완합니다. 만약 입영준비기간이 있다면, 연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병역의무를 위한 휴직은 그 성격상 1회로 한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입영신체검사 결과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질병, 심신장애로 15일 이상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신체등급이나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조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귀가하여 복직한 경우 재입영을 할 때 다시 병역휴직도 가능합니다. 

2) 병역휴직 급여, 호봉

병역휴직은 질병휴직과는 다르게 경력평정에 산입되고, 호봉승급기간에도 포함됩니다. 6개월 이상 병역휴직을 해야 한다면 별도로 결원을 보충하게 됩니다. 그러나 봉급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휴직을 할 경우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고, 2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은 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수당도 별도로 없습니다.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 생사불명휴직

생사불명휴직이란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또는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공무원의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었을 때 부득이하게 휴직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행방불명휴직이라고도 불립니다. 당해 교육공무원의 생사 여부와 소재가 모두 불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어느 한쪽만 알 수 없어도 휴직처리를 해야 합니다. 생사불명휴직의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당해 교육공무원의 생사 또는 소재불명한 것을 인지하였을 때부터, 또는 실종신고가 된 것을 알았을 때부터 휴직처리하면 됩니다. 긴급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휴직 신청서 없이 직권으로 휴직처리를 하게 됩니다. 담당자는 당해 교육공무원이 생사나 소재가 불명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경력과 호봉에는 미산입 되며, 결원보충은 불가능합니다. 봉급과 수당은 모두 지급되지 않으며 생사불명휴직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과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생사불명휴직의 사유는 대부분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공무원 스스로가 행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직장 이탈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법정의무수행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은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를 이탈해야 하는 경우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직 공무원이 공중보건의료 근무를 하는 것처럼, 비교적 장기간 직무를 이탈하게 될 때 적용합니다. 의무복무기간이나 임기동안 휴직기간을 가지게 되며, 병역휴직과 동일하게 휴직발령기준일을 정하여 처리합니다. 경력과 호봉승급기간에는 포함되며, 6개월 이상 휴직하게 되면 결원보충이 필요합니다. 봉급과 수당은 별도로 없습니다. 

5. 마치며

직권휴직의 사유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질병휴직이나 병역휴직도 있지만, 생사불명휴직과 법정의무수행휴직처럼 조금 생소한 휴직도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시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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