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green belt)라는 용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른 말로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린벨트의 뜻과 활용(농막, 캠핑장 등 설치 관련),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역사, 그리고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그린벨트 뜻
그린벨트란 다른 말로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며, 간단히 말하자면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그린벨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각국에도 있는데, 온실 등이나 농사를 지을 때 효율적으로 땅을 관리하기 위해 영국 런던에서 최초로 쓰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말고도 현재 20여 개국에 그린벨트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는 1971년 처음 도입되었는데, 급속한 발전에 따른 도시화와 일부 지역에서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인해 교통, 주거, 환경이 악화될 조짐을 보여 도입한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 여론이 많았으나, 대한민국의 환경 보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한글로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실제로는 개발을 아예 금지한다고 하여 개발금지구역이라고도 부릅니다. 국민의 재산권 침해 우려와 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도 있고, 난개발과 무분별한 도시화를 억제하고 급속한 성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의 훼손 문제를 막는 제도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그린벨트 면적이 서울특별시 전체 면적의 25%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넓은 편입니다.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서 설명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며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국가 보안, 도시의 정체성 및 성장 관리를 위한 경우 등의 기준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그린벨트의 활용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서 구역 설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린벨트 내 생산녹지의 경우 농경이나 목축업, 임업, 수산업 등의 경제적 목적을 겸하고 있으며, 도시를 둘러싸는 농장이나 유원지, 임야, 산지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린벨트 내에서는 농가나 넓은 정원을 보유한 주택이나 학교 등의 건설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시가지를 구분하는 대상의 공원을 이루기도 하고, 비상시 피난로로서도 사용됩니다. 그린벨트 내 차단녹지는 주택 등을 공장같은 시설의 배기가스나 소음으로부터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도시의 시가지가 무분별하게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 외곽에 설치되어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도시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 그린벨트 내 농막 설치
그린벨트 내 농막설치는 임의로 하시면 안됩니다. 농지법이나 개발제한구역 제한법에 의거하여 기준이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 컨테이너를 농막으로 인정해 주는 지자체도 있고, 그 외의 것은 농막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지자체도 있는 등 까다롭습니다. 농막 설치를 위해서는 농지법,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거쳐야 하며, 신고 후 설치하지 않으면 철거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발생합니다.
2) 그린벨트 내 캠핑장(야영장) 설치
2014년 이후로 규제가 완화되어 마을 공동체 또는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하고 있던 사람은 야영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었습니다. 물론 자격을 갖춰야 하며, 아무나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건축할 수 있는 시설 또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실이나 공동취사장, 공중화장실이나 세면장 등은 설치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잘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규모도 정해진 면적만큼만 가능하니 사전에 지자체에 문의하시고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그린벨트의 역사
1971년 7월 30일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15km지점 해발고도 100m인 토지를 기준으로 서울, 경기도의 땅이 그린벨트로 최초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서울과 경기도 외에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춘천시, 청주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창원시, 통영시 등 13개 도시에 그린벨트가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노태우 대통령 정권에서 처음으로 그린벨트 개발이 시작되었는데 1988 서울 올림픽을 전후로 미사리 조정경기장이나 과천 경마장, 태릉선수촌, 제주도 공설운동장 등 전국 곳곳의 그린벨트가 개발되었습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그린벨트를 해제했습니다.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는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8년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내 그린벨트 해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4. 그린벨트의 현황과 전망
2023. 11. 30.을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린벨트가 만약 완화된다면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린벨트가 도심과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우면서도 개발이 제한되므로 상대적으로 땅값은 저렴합니다. 그래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산업단지나 주택단지, 문화, 체육시설 등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린벨트를 완화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그린벨트를 완화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면적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1971년 시작할 때의 면적은 서울의 9배 넓이인 약 5397㎢였습니다. 이후 계속적으로 조금씩 풀어주다 보니 2022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그린벨트 면적은 3,800㎢ 정도로 당시 지정했던 면적의 3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5. 마치며
최근 그린벨트 해제 후보들이 논의되면서 경기도 용인시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전국 15곳의 국가 산업단지 조성지들이 먼저 검토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린벨트는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규모가 제한되기에 부동산 시장에서도 큰 화두입니다. 그린벨트에 대해 미리 공부해 놓으시고, 경제적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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