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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수조건변경부경매, 인수조건변경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대법원법원경매정보

by 비타민B먹어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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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임차권 인수란 매수인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았을 때, 기존 임차인의 임차권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권 인수는 부동산 경매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는 매수인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최근 인수조건변경부 경매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임차권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매는 매수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사가 임차권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수조건변경부 경매의 뜻과 인수조건변경부 경매 이유, 인수조건경매변경부 경매 검색, 인수조건변경부 경매의 선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수조건변경부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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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수조건변경부 경매 뜻

인수조건변경부 경매란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임차권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경우, 임차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으면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수조건변경부 경매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변경하여, 매수인이 임차권을 인수하지 않는 매각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합니다. 즉, 임차권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는 매수인이 임차권을 인수할 필요 없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임차권으로 인해 발생한 잔여 채무는 기존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경매에 관심 있는 예비 매수인들은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경매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경매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선순위)인 경우 임차보증금이 변제되지 않으면 매수인이 임차권을 인수하는데, 인수조건변경부 경매에서는 매수인이 임차권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경매 진행, 잔여 채무는 기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수조건변경부 경매에서는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경매 매수인은 임차권과 관련된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기존 임대인의 채무를 이어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에서 회수하지 못한 잔여 채권은 경매 매수인이 아닌 기존 임대인에게 구상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경매에 참여하려는 매수인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공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매수인은 해당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을 지지 않고, 기존 임대인이 그 책임을 계속 지게 됩니다.

2. 인수조건변경부 경매 이유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인수조건변경부 경매를 진행하는 이유는 주택 시세와 비교하여 임차권 설정 금액이 과다한 물건의 유찰을 방지하고, 채권 회수를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경매 방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도한 유찰 방지입니다. 일반 경매에서는 임차권 인수 부담 때문에 매수자들이 경매 참여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수조건변경부 경매를 통해 매수자들이 임차권 인수 부담 없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유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채권 회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매수자가 임차권 인수 부담을 지지 않으므로 경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경쟁 입찰을 유도하여 경매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확률을 높입니다. 따라서, 경매를 통해 회수 가능한 채권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수자 유인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임차권 인수 부담이 없는 경매 물건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매수자들이 경매에 참여하게 만들어, 입찰가를 높이고 경매 성공률을 높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수조건변경부 경매는 경매 물건의 유찰을 방지하고, 채권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매수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경매의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3. 인수조건변경부 경매 검색하기

인수조건변경부 경매 물건 목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가 법원에 임차권 인수조건변경을 요청한 목록입니다. HUG 홈페이지에 월 1회 매월 25일에 전월말일 기준 목록을 공지합니다. 25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공지하며, 내부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따라 인수조건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응찰 전에 반드시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매각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부주의로 발생하는 책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있지 않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따라 인수조건 변경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응찰 전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매각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경매 물건에 대한 다양한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수조건변경부 경매와 관련된 정보는 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란에 명시됩니다. 만약 비고란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변제권만을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는 확약서를 제출함”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면, 이는 해당 경매가 인수조건변경으로 진행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매수인은 해당 경매가 인수조건변경부 경매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매 참여 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응찰자는 반드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여 경매에 참여해야 하며, 확인 부주의로 발생하는 책임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4. 인수조건변경부 경매 선정 기준

공사는 대위변제금액이 추정낙찰가액[(주택시세 혹은 법원 감정평가금액) × 낙찰가율]보다 큰 경우, 인수조건변경을 검토합니다. 즉, 공사가 산정한 추정낙찰가액과 비교하여 경락받는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임차권 설정 금액(=전세보증금)이 과다한 경우, 인수조건변경 신청을 고려합니다.

1) 대위변제금액: 공사가 임차인을 대신하여 변제해야 하는 금액. 산정된 추정낙찰가액과 공사의 대위변제금액을 비교합니다. 대위변제금액이 추정낙찰가액보다 클 경우,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임차권 설정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됩니다.

2) 추정낙찰가액: 주택시세 또는 법원 감정평가금액에 낙찰가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주택시세 또는 법원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낙찰가율을 적용하여 추정낙찰가액을 산정합니다.

산정된 추정낙찰가액과 공사의 대위변제금액을 비교합니다. 대위변제금액 > 추정낙찰가액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사는 인수조건변경을 신청합니다. 인수조건변경이란 매수인이 임차권을 인수하지 않고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락 매수인의 임차권 인수 부담이 과다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인수조건변경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따라서, 인수조건변경은 매수인의 부담을 줄이고 경매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사용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할 때, 공사는 법원에 인수조건변경을 신청하여 경매 절차를 유리하게 조정합니다.

5. 마치며

인수조건변경부 경매의 최대 장점은 임차권 인수 부담이 없다는 점일 것입니다. 매수인은 임차권을 인수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부담이 없어집니다. 이는 매수인의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경매 참여를 더 유리하게 만듭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인수조건변경부 경매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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