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제도란 부동산의 계약을 하고 난 뒤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의 개념,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의 내용,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부동산거래신고 시 필요한 부동산거래신고필증과 자금조달계획서, 입주계획서에 대해서도 다루며 부동산 거래 해제 시 신고까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1. 부동산거래신고 개념
부동산거래신고란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매매 계약, 부동산의 공급 계약 등을 체결하고 나서 거래 신고사항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 예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매매계약이나 공급계약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도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부동산이란 일반적인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해당되며,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여기에는 외국인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도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다해야 하며,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외국정부나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 전문기구, 정부간기구, 준정부 간 기구, 비정부 간 국제기구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하거나, 거래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행위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가 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해제 등의 신고를 하는 것도 당연히 금지행위입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 내용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부동산 등의 거래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과 잔금 지급일, 그리고 거래대상 부동산 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한 경우,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및 면적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 그리고 권리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권리의 종류를 명시해야 합니다. 실거래 가격과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과 기한을 신고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로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그 체류기간의 만료일이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하여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도 신고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등이 해당됩니다. 실제 거래 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느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거래대상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과 지급방식,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의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도 신고하게 됩니다.
3. 부동산거래신고 대상
1)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이라면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부동산 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신고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과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중개를 했다면, 해당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한다면 다른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들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국가 신고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했다면,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부동산거래신고 필증, 자금조달계획서, 입주계획서
부동산 거래신고 또는 거래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신고 관청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없이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에서 매수인 이외의 자가 자금조달계획서나 입주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별도로 신고관청에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5. 부동산 거래 해제 등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와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에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 단독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공동 중개한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해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쪽의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거부한 경우 단독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6. 마치며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부동산의 공급계약 등을 하게될 때 부동산거래신고는 필수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 보통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나, 거래 당사자가 모르고 넘어갔다가 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밝혀지면 과태료가 징수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개념을 미리 알아두시고, 거래 계약 후에는 반드시 부동산거래신고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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