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전반을 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층간소음에 해당됩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의 소음기준이나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소음으로부터 보호에 관련된 내용도 규정되어 있을 만큼 층간소음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층간소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층간소음의 기준과 층간소음의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의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층간소음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의 소음 중 하나로,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에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소음기준,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및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들을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들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자는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사용자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층간소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입니다. 직접충격 소음이란 사람이 뛰거나 걷는 동작, 즉 움직이는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인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음들을 말합니다. 층간소음과 별도로 최근 벽간소음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벽간소음처럼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들이 많은데 아래층, 위층 세대뿐만 아니라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층간소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외 공동주택에서의 소음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공항소음 등이 있습니다.
2.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 시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의 단위는 dB(데시벨)이며, 이는 층간소음의 종류와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시간에 따라 기준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첫번째로 직접충격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가 주간(06:00~22:00) 에는 39dB 이하여야 합니다. 야간(22:00~06:00)에는 34dB 이하여야 합니다. 직접충격소음의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에는 57dB, 야간에는 52dB 이하여야 합니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측정하는데 주간에는 45dB, 야간엔 40dB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층간소음으로 분류됩니다.
3. 층간소음 해결방안
1) 관리주체의 조치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와 사용자는 가장 먼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대다수는 관리사무소장일 것입니다. 만약 관리업무를 관리소장에게 인계하기 전이라면 사업주체나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처럼 시설물을 유지, 보수, 개량,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발생사실을 인지했다면,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와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끼친 입주자와 사용자는 관리주체의 조치와 권고에 협조해야 하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에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와 사용자는 필요하다면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및 교육 등으로 위한 자치적인 조직을 꾸려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악기나 라디오, 텔레비전이나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에게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일차적으로 관리주체가 충분히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된다면,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와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관련 민원 신청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할 수도 잇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환경분쟁을 만약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에 비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해 주고, 절차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환경조정제도의 조정대상은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소음과 진동피해, 먼지피해, 일조방해 피해, 지하수 수위저하로 인한 피해,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등 환경과 관련된 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입니다. 이처럼 환경분쟁의 알선과 조정, 재정 및 중재 절차 등을 규정하여 환경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해결해서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아파트 관리규약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아파트의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엔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는 사항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서 층간소음에 관련된 문제를 규정하고, 입주자 또는 사용자들은 이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대다수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는 아파트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과 변간소음 등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와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마치며
층간소음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다른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만약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면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일차적으로 관리 주체에게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피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층간소음 발생이 지속된다면 피해를 받은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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