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하하는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나 제3자의 방해를 막을 수 있는 관습상 물권을 말합니다. 분묘란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합니다. 땅을 매수하거나 입찰하는 토지에 묘가 있는지 신중을 기해야 하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토지의 경우일 수 있음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묘기지권의 뜻과 요건, 그리고 분묘기지권의 기간과 범위, 지료를 청구하고 계산하는 법, 그리고 분묘기지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1. 분묘기지권 뜻, 요건
분묘기지권이란 묘지를 수호하고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모시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산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가 많아 임야 매매, 경매 시 분묘기지권이 가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분묘기지권에 종속되는 분묘는 임의로 훼손하거나 멸실할 수 없어 매수자의 토지 이용에 제한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등기부를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 현장에 가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는데,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경우입니다. 일종의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이 시효로 취득되는 것으로 보아, 등기 없이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런 유형의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기지권에 대한 소유권 보류, 또는 분묘를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매매 등으로 토지를 양도했을 때 요건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자기 소유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만약 그 토지가 강제경매로 넘어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분묘를 파서 옮기겠다는 조건이 없는 한 분묘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분묘 소유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는 뜻입니다.
2. 분묘기지권 기간, 범위
원칙적으로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민법의 지상권에 대한 규정과는 다르게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 그런 사항이 없는 경우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 봉사를 계속하면서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고 봅니다. 또한 분묘가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 원상 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으로 멸실된 경우라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사법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은 일반적으로 30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여 30년에 30년을 더한 최장 60년간 분묘의 존속기간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사법은 201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됩니다.
3. 지료 청구, 계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토지를 매수한다면 그럼 토지 사용도 못하고 계속 묵혀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지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20년간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아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의 대가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료 계산은 감정평가액의 약 15%(2023.12. 기준)로 매길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1억 원이라면 1억 원*0.15% = 1,500만 원을 연간 토지사용료(지료)로 계산합니다. 이 1,500만 원을 연 단위로 받을지, 12개월로 나눠 월별로 받을지는 분묘기지권자와 협상하셔서 정하면 되겠습니다.
4. 분묘기지권 해결방법
1) 지료 지급이 지체되면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요청했지만, 2년 이상 지료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나 매매 등으로 토지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이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의 지료 액수가 정해졌는데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 지급이 지체되었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 청구됩니다. 이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합니다.
2) 묘 주인 찾아서 이장 합의 또는 지료 청구
입찰하는 토지에 묘가 있을 때, 먼저 묘적부가 존재하는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해서 연고자나 관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자체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묘가 있는 곳에 분묘 주인을 찾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묘 주인을 찾게 된다면 협상을 해보고,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묘지 이장의 합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토지 매수인은 지료를 청구하거나 분묘를 이장하기 위한 소송인 분묘굴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묘 주인을 못 찾는다면 개장
묘 주인이 없는 무연고 묘인 경우에는 관계 관청에 개장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일단 분묘 조사를 통해 분묘의 위치와 개수를 파악하고 현수막, 안내판을 설치하고 공고합니다. 이후 계속 연락이 오지 않으면 개장 허가를 신청하고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개장허가증이 나온다면 분묘 개장이 가능합니다. 개장된 분묘는 화장 후 봉안, 보고서를 제출하여 마감합니다.
4) 분묘기지권 공고 방법
묘지의 주인을 찾기 위한 공고는 2회 이상 해야 하며 첫번째 공고일 이후 40일 이상 지난 후 두 번째 공고를 합니다.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할 시, 도 또는 시, 군,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면 됩니다. 공고 내용으로는 개장 사유와 개장 후 안치 기간 및 장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와 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주소 성명과 연락처, 방법, 그리고 기타 개장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공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고 기간은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마치며
내가 산 땅에 분묘, 묘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없애거나 발굴할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묘 주인을 찾는 여부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분묘기지권에 대해 공부하셔서 개인의 경제적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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