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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활형숙박시설,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생숙, 생숙 용도변경,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by 비타민B먹어 202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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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과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를 갖춘 숙박시설을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거용 시설이 아니라 상업용 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정책이 심했던 상황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은 하나의 대안처럼 등장해 분양받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상업용 시설이기에 전입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은 무엇인지, 그리고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1. 생활형숙박시설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이나 모텔과 같은 전통적인 숙박시설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숙박 시설을 말합니다. 이러한 숙박 시설은 주로 여행자들이 짧은 기간 동안 머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편의시설이나 서비스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호스텔은 가장 일반적인 생활형숙박시설로, 저렴한 가격에 침대를 제공합니다. 보통 다인실이며, 욕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방이나 라운지 같은 공용 시설을 제공하여 여행자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게스트 하우스는 가정적인 분위기를 제공하는 작은 숙박 시설입니다. 주로 가정집을 개조하여 운영되며, 개별 객실 또는 다인실로 제공됩니다. 주로 조식을 제공하거나 주방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집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숙박 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크기와 스타일의 숙소를 찾을 수 있으며, 가격대도 다양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히 다룬 글이 있어 아래 링크해 드립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생숙 뜻, 규제,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생활형숙박시설은 다른 말로 레지던스라고도 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었던 생활형숙박시설로 투자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수요는 17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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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의 한 분류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부분이나 시설물이 사용되는 목적이나 형태에 따라 분류된 것을 말합니다. 이는 건축물을 유사한 형태와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고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을 따르는 상업시설로 구분됩니다. "용도변경"은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부분이나 시설물이 처음 계획된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도록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새로운 용도에 맞게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변경하려는 용도에 맞는 건축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안전성과 건축규제 측면에서 중요한 과정이며, 이는 해당 건축물의 새로운 용도에 맞게 설계되고 시공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안전과 건축규제 준수를 보장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절차

1) 용도변경 전 확인

용도변경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현재 건축물의 용도와 변경하려는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법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된 것처럼, 변경 전과 후의 용도 사이의 관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용도변경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안에서는 지정된 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서 제한된 용도범위 내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개별법령에 따라 용도변경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되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축기준 등도 용도변경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변경된 용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주차장법, 하수도법 등의 관련 법령의 건축기준에도 적합해야 합니다. 변경된 용도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피난 시설, 저수조 등의 건축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용도변경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현재 용도와 변경 후의 용도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 및 건축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용도변경 허가신청, 신고

가. 허가 대상

현재 건축물의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에 비해 상위 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신고 대상

현재 건축물의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에 비해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 또는 임의변경 

현재 용도와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라. 임의변경의 특례

일부 경우에는 특별한 용도변경 절차 없이도 임의변경이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이 그렇습니다.

3) 공사 후 건축물 검사, 사용승인

가. 건축공사 완료 및 사용승인 신청

용도변경을 위한 허가나 신고를 받은 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대지에 두 개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동별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공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후,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게 됩니다. 이후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적절하게 완료되고, 건축물의 안전성과 적법성을 확인한 후 사용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사용승인이 받아진 건축물은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주체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4. 마치며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유예기간이 24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생활형숙박시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전입신고도 하고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유예기간 내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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